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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항 목                    작성 방법
         작성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Ⅰ .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2. 제안범위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3. 제안특징 등
                                                                 Ⅱ . 제안사 소개
      ○ 제안서상 회사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내용은 별도 제출 가능                     1. 일반사항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및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
                                                                              별 매출액, 실적을 명료하게 기술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3.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
                                                                              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4. 참여업체 내역  기술지원업체 및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역할 및 참여내역을 기술한다.
                                                                 Ⅲ . 사업추진방식 소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
                                                                  1. 사업수행방안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을 기술한다.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2. 기술 및 기능  본 사업 수행 시 적용할 기능, 보안, 데이터, 제약사항 등에 대한 대책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3 보고 및 기타   본  사업에  대한  정기·비정기  보고체계  및  방법, 문서관리방안  및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을 기술한다.
                                                                 Ⅳ . 사업 관리
        제안업체에 있음                                                  1. 품질보증 계획  사업수행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한다.
                                                                  2. 추진일정 계획  분야별 세부 활동 및 기간, 활동계획 등을 제시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3. 수행조직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4. 투입인력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이력사항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5. 기밀보안방안   본  사업  수행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을 제시한다.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6. 리스크 관리   본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7. 기타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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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 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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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항
                                                                     안내 사항
       1. 교육훈련계획  시스템 및 장비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제공방법, 내용, 기간, 인원 등을       Ⅵ Ⅵ  안내 사항
                  제시한다.
       2. 유지관리계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제시한다.
                                                                1. 입찰 방식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 기본방침
       1. 전문업체 참여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따른 우수
                   ※실적증빙자료는 [별지 제 7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사업자 선정
       2. 상호협력방안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             ○ 입찰 참가 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비중)을 명시한다.
     Ⅶ .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 등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제안서 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
                                                                    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기타 유의사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
                                                                  ▣
                                                                   과학부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
                                                                   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미래창조과 학부고시
                                                                            2013.9.6, )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 공단으로부터 서면으로
                                                                   제2013-146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및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
                                                                   재정부계약예규 제163호,  2014.1.10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공동계약 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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