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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항 목 작성 방법
작성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Ⅰ .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2. 제안범위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3. 제안특징 등
Ⅱ . 제안사 소개
○ 제안서상 회사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내용은 별도 제출 가능 1. 일반사항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및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
별 매출액, 실적을 명료하게 기술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3.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
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4. 참여업체 내역 기술지원업체 및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역할 및 참여내역을 기술한다.
Ⅲ . 사업추진방식 소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
1. 사업수행방안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을 기술한다.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2. 기술 및 기능 본 사업 수행 시 적용할 기능, 보안, 데이터, 제약사항 등에 대한 대책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3 보고 및 기타 본 사업에 대한 정기·비정기 보고체계 및 방법, 문서관리방안 및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을 기술한다.
Ⅳ . 사업 관리
제안업체에 있음 1. 품질보증 계획 사업수행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한다.
2. 추진일정 계획 분야별 세부 활동 및 기간, 활동계획 등을 제시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3. 수행조직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4. 투입인력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이력사항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5. 기밀보안방안 본 사업 수행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을 제시한다.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6. 리스크 관리 본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7. 기타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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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지원부문
Ⅵ
안내 사항
안내 사항
1. 교육훈련계획 시스템 및 장비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제공방법, 내용, 기간, 인원 등을 Ⅵ Ⅵ 안내 사항
제시한다.
2. 유지관리계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제시한다.
1. 입찰 방식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 기본방침
1. 전문업체 참여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따른 우수
※실적증빙자료는 [별지 제 7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사업자 선정
2. 상호협력방안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 ○ 입찰 참가 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비중)을 명시한다.
Ⅶ .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 등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제안서 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
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기타 유의사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
▣
과학부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
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미래창조과 학부고시
2013.9.6, )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 공단으로부터 서면으로
제2013-146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및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
재정부계약예규 제163호, 2014.1.10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공동계약 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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