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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방식 : 일반경쟁 입찰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조달청 주관 하에 실시 및 조달청의 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원칙을 준수하며,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에 따른
                                                                   -
     2. 제안서 평가방법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안서 평가 원칙                                                   ※ 조달청 가격평가방식 및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수행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제안서 평가 방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종합평가 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동점 시 처리방침                                               ○ 협상방법 및 기준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가 높은 업체 선정
                                                                   - 특히 사업내용 및 인력투입계획의 경우,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 요구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거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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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성평가기준                                                 4.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기술평가 배점표(90점)
                                                                  ○ 제안서 제출
       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의   - 제안의 목적, 범위, 요건                                 - 제출기한 및 장소: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이해도   - 제안 요청에 대한 이해도                   5
      전략 및        - 사업의 목표 및 내용
       방법론        - 위험요소 고려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 문 의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보지원부(TEL:      031-728-7134)
            추진전략                                    5
       (15)       - 제안방안의 적정성. 합리성
                  -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 및 계획의 적절성                         ○ 제안서 제출마감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및 단계별 활동 산출물의 적정성  5
                  - 제안요구사항과의 부합성                                   ○ 유의사항
      기술 및   시스템  - 시스템 구성 방안의 적정성
            요구사항                                   15
       기능         - 본 사업관련 추가제안 및 지원 사항
             기능   - 제안시스템 규격에 대한 적정성 및 적합성                      5.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35)
            요구사항  - 제안시스템 기능 및 성능 적정성              20
       프로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체계의 적정성                        6. 입찰시 유의사항
       젝트   및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기술력 수준           10
       관리         - 위험관리방안의 적정성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방법론                                    5
       (15)       - 지원관리방안의 적정성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하자보수 및   - 하자보수 및 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기술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방안                5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프로   기밀보안  - 참여업체의 전문성 및 책임소재 명확성           10
       젝트         - 정보보안 대책(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 제안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지원
            비상대책  - 장애처리 방안 및 대책
                  - 백업 및 복구대책
       (25)                                         5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 예비 장비 및 부품확보 방안
            교육훈련  - 교육 방법․내용․일정 등 교육계획 및 기술력        5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전문 업체  전문 업체   - 전문 업체 전문기술의 적정성
             참여   - 전문 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참여(10)
                            계                      100              명기하여야 함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5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을 준용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서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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