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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방식 : 일반경쟁 입찰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조달청 주관 하에 실시 및 조달청의 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원칙을 준수하며,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에 따른
-
2. 제안서 평가방법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안서 평가 원칙 ※ 조달청 가격평가방식 및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수행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제안서 평가 방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종합평가 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동점 시 처리방침 ○ 협상방법 및 기준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가 높은 업체 선정
- 특히 사업내용 및 인력투입계획의 경우,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 요구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거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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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성평가기준 4.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기술평가 배점표(90점)
○ 제안서 제출
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의 - 제안의 목적, 범위, 요건 - 제출기한 및 장소: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이해도 - 제안 요청에 대한 이해도 5
전략 및 - 사업의 목표 및 내용
방법론 - 위험요소 고려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 문 의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보지원부(TEL: 031-728-7134)
추진전략 5
(15) - 제안방안의 적정성. 합리성
-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 및 계획의 적절성 ○ 제안서 제출마감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및 단계별 활동 산출물의 적정성 5
- 제안요구사항과의 부합성 ○ 유의사항
기술 및 시스템 - 시스템 구성 방안의 적정성
요구사항 15
기능 - 본 사업관련 추가제안 및 지원 사항
기능 - 제안시스템 규격에 대한 적정성 및 적합성 5.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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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 제안시스템 기능 및 성능 적정성 20
프로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체계의 적정성 6. 입찰시 유의사항
젝트 및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기술력 수준 10
관리 - 위험관리방안의 적정성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방법론 5
(15) - 지원관리방안의 적정성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하자보수 및 - 하자보수 및 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기술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방안 5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프로 기밀보안 - 참여업체의 전문성 및 책임소재 명확성 10
젝트 - 정보보안 대책(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 제안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지원
비상대책 - 장애처리 방안 및 대책
- 백업 및 복구대책
(25) 5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 예비 장비 및 부품확보 방안
교육훈련 - 교육 방법․내용․일정 등 교육계획 및 기술력 5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전문 업체 전문 업체 - 전문 업체 전문기술의 적정성
참여 - 전문 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참여(10)
계 100 명기하여야 함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5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을 준용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서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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