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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 요구사항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한다.                    사업지원-001
                ○공단 내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공단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통하여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를 적용한다.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건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한다.
                ○용역업체는  PC, 노트북, 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반출입대장에
                                                                        정의  교육 지원 요건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                      ○목표
                 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하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일선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능력 확보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자의 시스템
                 그램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능력 향상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
                                                                 요구사항       ○기본방침
                                                                 상세설명
                 으로 정한다.
                                                                      세부내용  -교육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한다.
                                                                            -대상 그룹은 관리자 및 운영자로 구분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를 사용한다.
                                                                            ○교육내용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은 접근을 금지한다.
                ○반입된 PC 및 노트북 등은 장비의 자유로운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운영자에 대한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상세설명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립하여 제시한다.                                                  사업지원-002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정의  기술 지원 요건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
                ○제안업체는  보안구역  출입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제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상세설명
                 제안업체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유지관리
                                                                             계획 제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수행
                ○본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득한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계획 제시
                 후 사용하여야한다.
                ※위  사항들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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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요령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지원-003                                       Ⅴ   제안서  작성요령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건
                                                                1. 제안서의 효력
            정의  유지관리 요건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사업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 시스템이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점검 계획 제시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구축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요구사항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업 완료일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상세설명  세부내용  로부터 12개월로 함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계획을 매뉴얼로 제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하자보수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밝혀지는  경우  공단은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제시            취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약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지식) 재산권 보호
            정의  저작권 및 지적(지식) 재산권 보호                               ○ 사업수행시의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공단의 다른
                 구축(필요시 유료 가능)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S/W등)와               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용역수행업체”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요구사항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본 용역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              조정함
                  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업체”가 져야 한다.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용역수행업체”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항목이 다양하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고 적용범위가 넓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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