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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 요구사항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한다. 사업지원-001
○공단 내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공단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통하여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를 적용한다.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건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한다.
○용역업체는 PC, 노트북, 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반출입대장에
정의 교육 지원 요건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 ○목표
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하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일선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능력 확보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자의 시스템
그램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능력 향상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
요구사항 ○기본방침
상세설명
으로 정한다.
세부내용 -교육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한다.
-대상 그룹은 관리자 및 운영자로 구분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를 사용한다.
○교육내용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은 접근을 금지한다.
○반입된 PC 및 노트북 등은 장비의 자유로운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운영자에 대한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상세설명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립하여 제시한다. 사업지원-002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정의 기술 지원 요건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
○제안업체는 보안구역 출입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제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상세설명
제안업체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한다.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유지관리
계획 제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수행
○본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득한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계획 제시
후 사용하여야한다.
※위 사항들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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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요령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지원-003 Ⅴ 제안서 작성요령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건
1. 제안서의 효력
정의 유지관리 요건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사업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 시스템이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점검 계획 제시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구축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요구사항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업 완료일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상세설명 세부내용 로부터 12개월로 함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계획을 매뉴얼로 제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하자보수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밝혀지는 경우 공단은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제시 취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약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지식) 재산권 보호
정의 저작권 및 지적(지식) 재산권 보호 ○ 사업수행시의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공단의 다른
구축(필요시 유료 가능)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S/W등)와 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용역수행업체”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요구사항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한다.
상세설명
세부내용 -본 용역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 조정함
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업체”가 져야 한다.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용역수행업체”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항목이 다양하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고 적용범위가 넓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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