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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할 꿈의대학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조승현 의원 이 꿈의대학에 대해서 취지에 동감하시는 부분도 있
다음으로 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답변석 고 또 학부모 민원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정책과 다른 부분들이 좀 없지
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펴느라 굉장히 고생이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꿈의대학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
많으십니다. 어제 저도 모 학교에 5시 반에 학부모총회가 있어서 가서 으로 뭔가 정책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점
우리 학부모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 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서로 상호 부족했다라고 보
리가 늘 스웨덴·핀란드 교육을 원하면서 우리가 70∼80년대 경험했 고 있습니다.
던 학교정책을 늘 우리는 또 아이들 중심이라는 이름하에 요구하고 있 ○ 교육감 이재정 아시는 바와 같이 꿈의대학은 작년 6월에 제가 발
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표하고 그동안에 6개월 넘게 준비하고 86개 대학과 함께 협의하면서
○ 교육감 이재정 우리 학교교육이 지난 한 40∼50년 동안 거의 관 만들어진 과정이고요. 실제로 3월 1일, 3월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
행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바꾸는 것이 아주 긴요한 일이고 인 홍보를 하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특히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 저녁시간에 함으로 해서 아버지나 엄마가 되니까 입학한 이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진행이 되어 와서 실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회로 변화하는 건 잘된 일이라고 질적으로 준비과정은 아주 착실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 조승현 의원 학생들에게 무료로 수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선거법
○ 조승현 의원 먼저 꿈의대학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 위반 즉, 기부행위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대학이라는 명칭을
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늘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도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식 학위를 수료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 오셨어요. 우리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대 하는 정규 커리큘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이라
안으로 제시된 꿈의대학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 는 정의를 명확하게 명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자 ○ 조승현 의원 물론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주부대학, 농업대학,
기의 진로가 어떻게 돼야 될지 혹은 자기의 적성이 뭔지 그것을 확인하 엘리트농업대학, 노인대학들이 평생학습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는 과정이 전혀 없어서 마지막 3학년까지 방황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그런데 교육기관이 이렇게 법적 정의와 다르게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견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선거법 문제와
116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나의 정치 격론기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