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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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관료들이 명확하게 우리 냐. 부실대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입학부정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터 시작해서 회계부정, 교수 미충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
듭니다. 렇게 충족되지 못한 학교에다가 꿈의대학을 만들고 아이들을 거기에
○ 교육감 이재정 처음에 구상할 때는 법률에 예비대학이라는 조항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낸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본
있어서 사실 교육부와 협의하면서는 예비대학으로 우리가 준비하다가 의원도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앙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가 없 ○ 교육감 이재정 네, 사실상 이 프로그램 진행은 대학 자체의 어떤
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대학이라는 문제 과정이 아니고 대학이 추천한 강사들과 저희 교육청이 함께 프로그램
는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이것이 대학 명칭 사용은 가능하다는 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것이 교육부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위를 주는 과정이라든가 제한조치를 받은 학교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
학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교육청이 운영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을 보다 더 면밀하게 하기
수 있다는 것으로 회답을 받아서 별문제가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위해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미
○ 조승현 의원 선거법 위반 질의문제하고 대학 명칭문제에 대해서 흡한 점이 발견되면 향후 참여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와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 ○ 조승현 의원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직접 교사들을 통해서 들은 얘
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입니다. 이 꿈의대학을 해도 결론은 업무경감이 안 된다. 직접 본인
○ 조승현 의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견해가 곤혹스러 들이 누군가는 인솔하고 가야 된다. 우리 세월호사고 이후에 수학여행
울 수 있겠는데 꿈의대학 참여대학을 늘리다 보니까 부실대학으로 지 도 단체로 가는 건 많이 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안전대책
정된 대학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과 석식문제에 대해서 교사의 업무는 그대로 있고 과연 이 취지와 목적
○ 교육감 이재정 86개 대학 가운데 저희가 보니까 한 7개 대학이 거 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해서도 우리 교육정책과는 다르게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 조승현 의원 왜냐하면 꿈의대학의 취지와 철학을 반대하는 분 정책에 괴리가 발생되거든요.
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실대학에다가 아이들의 진로를 맡길 수 있느 ○ 교육감 이재정 네, 저는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학생
118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나의 정치 격론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