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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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안도 고민한 적은 있으십니까? 직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재해 보상부담금 등 학교법인이 당
○ 교육감 이재정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연히 부담해야 할 기초적인 경비입니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고의로 납
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 부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은
고 싶다,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분야 팔짱만 낀 채 강제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교육청이
가 이거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나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상 학생들에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게 강제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이런 학원이라든가 독서실 같은 분야 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사립학교에 인건비 등등을 지
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가장 변화돼야 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미납액으로 얘기하면 한 427억 원 정도가 되는
될 하나의 분야고요.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 학생 데 법정부담금의 미전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 2월부터
들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교육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미납율의 3%를 재정
런 점에서 우리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육의 변화를 분명 결함보조금에서 감액지원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여기
히 가져와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에 함께 또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희가 함으로 해서 학교법인이 수익률
○ 조승현 의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을 제고하도록 그런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가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 조승현 의원 이 사학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 돈을 안 내도 나한테
예결위 때도 그렇고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 는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
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전 으면 학생들이 입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60일, 90일 이상 국회를 보 불가피하게 학생이라는 이름하에 그걸 알면서도 지원합니다.
이콧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의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입니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다. 이 법정부담금이 경기교육을 해마다 재정문제로 인해서 일선학교에 ○ 조승현 의원 두 번째는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 중에 퇴직한 후에
예산지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큰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사학재단으로, 2년 동안에 몇 명이나 가신지 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몇 분이 교장으로 임용돼서 가신 분들이 있다고
○ 조승현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교육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0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부담금은 교 ○ 조승현 의원 그분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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