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경기룩아트Vo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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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인예술활동지원
앵테르미탕
앵 테르미탕(intermittent)’은 ‘휴지기’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창작예술인을 위한 복지 실업급여 제도이다. 1958년 프랑스 드골 정
부시기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국가상공업협회(Assedic)가 창설되면서 실업수당이 본격화되었고 1969년부터는 영화·공연·
방송 분야의 비 정기직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 2018년도 현재 약 12만명 정도의 예술인이
이 혜택 속에서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은 예술가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에도 생계걱정 없이 마
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예술인 복지제도이다.
박은선 Mercati di Traiano .Museo dei Fori Imperiali ROMA 2.jpg
창작 예술인이 일정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내고 수입이 없는 시기가 도래하면 한달에 약 2,000유로(한화 약 250만
원) 가량을 실업급여 형식의 기초 생계유지 비용으로 지원을 받는 형식
이다. 이미 50여년전부터 프랑스 에서는 예술가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전시, 공연, 영화 등을 행하는 과정 즉 창작의 과정을 생산 활동으
로 인정하고 불규칙한 소득구조 속에 일시적 또는 장기간 소득이 단절되
어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고자 실업급여
를 제공하여 안정된 창작활동을 돕는 문화예술 복지정책을 펼쳐 온 것이
다.
매년 1,2월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화예술 행정정책 담당부서들은 이
런저런 문화예술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주해 진다.
년 간 할당된 예산을 회기 내에 집행하고 정산을 받기 위한 한 해동안의
스케쥴의 출발점이기에 유독 연 초인 이 시기에 대부분의 정책들이 공모
사업 형태로 일시에 공지되면서 진행되는 혼잡스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한 광경을 수년간 지켜보고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창작
인 들은 이 시기에 한해 농사가 결정되는 관계로 모든 촉각이 곤두설 수
밖에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복지 혜택이 필요한 현실에 놓인
작가들은 기초생계 유지의 문제로 작업을 포기하게 되는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연명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작업을 멈추고 낮선 공모서 양식을
공부해 가며 수일 동안을 고군분투하여야만 한다.
다변화되는 사회 현상 만큼 공모서의 틀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웬만
한 젊은 작가들도 힘들어 하는 공모서 양식의 틀을 중견의 작가들이 제
대로 메우며 작성하기란 여간 힘든게 아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공모일
경우 전산망을 통해 작성하고 발송하기 위해선 전산 전문가의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어야만 그 관문을 통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난이도는 대단
심수잔 고향가는길 72.7x60.6 아크릴칼라 2023.jpg
하다. 최근 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의 제안에서부터 사업비의 정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