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전시가이드 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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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매월15일 E-mail : crart1004@hanmail.net 문의 010-6313-2747 (이문자 편집장)
ADAGP 플랫폼- 2025년도 통계자료
자칫하면 무의미하게 ‘소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로서 『Copyright 저작물 복제권』과 『Resale Right 저작물 재판매권(추급권)』모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작가는 원저작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홈페 두가 ‘아이디어’ 보다, 작품의 ‘최종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을 자각하라.
이지 및 블로그, 유튜브 동영상은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모든 SNS 수 대부분의 작가들이, 저작권이 무조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해 준다고 착
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작품 이미지>의 소비가치를 확보하는데도 주력해야 각하고, 배타적인 ‘표절’ 시비에 초점을 맞추는 <소극적 권리>에 집요하게 천
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작품들이 완성될 적마다 주기적으 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작금의 ≪글로벌 미술시장≫의 추세는, 오히
로 업 그레이드 하는 세심한 ‘편집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려 ‘브랜드 시장경쟁력’의 바로미터로 삼는 <적극적 권리>로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루틴이 버겁게 느껴질 경우에는, 열 일을 제쳐놓더라도 반드시 재점검 따라서, 기존에 국내작가들이 인식하던 유일한 수입 창출의 수단이 ‘작품 판
해야 <저작권 로열티> 액수를 꾸준하게 적립하는데 유리하다. 매’에 불과했다면, 앞으로는, 작가가 생산한 『오리지널 작품』의 시장 가치를
투명하게 추적하는 【ADAGP 지적재산 IP 플랫폼】의 크레딧 네트워크에 편입
절대로 작품 ‘구상’ 단계에서부터 AI에 의존하지 말고, 필요시 ‘묘사력 증강’ 함으로써 ‘저작권 로열티 수입’의 병행 창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에만 활용하라.
AI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 AI가 기존 저작물을 국내미술시장에 고착된 ‘유통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수한 양질의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이며, 둘째,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 【ADAGP 지적재산 K브랜드】다변화를 통한 ‘외화 벌이’를 활성화시켜라.
작권 귀속 문제이다. AI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원 저작물과 유사한 콘텐츠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장된 인근 <음악 장르>에 비해,
를 생성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 사회적인 안전 장치가 전무한 <미술 장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
에 대해서는 인간 창작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 해있다.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최선책’을 정하느라 고민하기보다, ‘차선책’ 차
재 법적 해석이다. 원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은, 총 매출액 규모에 비해 너무나도 기
1.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형적으로 넘쳐나고 있는 ‘잉여 작가’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개인별
데이터 학습과 무단 사용: 시장 경쟁력’을 아예 무시하고 무작정 인원수를 줄이는 방법은 주먹구구식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치졸한 방식에 불과하다. 차라리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이, 누구라도 원
공정 이용 여부의 논란: 할 경우에는, 공평하고도 보편 타당한 기회를 허용하고 스스로 결과까지 책임
2.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 지게 한다면, 결국에는 ‘건전한 브랜드’들에 의해 총체적인 매출 규모가 형성
인간 창작 성 부재: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생태계적 유토피아>가 미래지향적으로 건설될 경
인간의 개입: 법적 규정의 부재와 사회적 과제: 우, 더 이상 ‘들러리의 한’을 애처롭게 고백하는 비극적 현상들은 다 사라지리
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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