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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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남묘전신도비명(皇南廟前神道碑銘)
후비(後妃)왕씨(王氏) 오남(五男) 추(錘) 삼척군(三陟君)
- 동원김씨분관록(同源金氏分貫錄)
삼척김씨(三陟金氏) 언양군(彦陽君)선(鐥) 제(弟)추(錘)
- 계림김씨연원보(鷄林金氏淵源譜)권지일(卷之一)
봉(封) 언척군(彦陟君) 사본(賜本) 척김씨(陟金氏) 시조(始祖) 자(子) 위옹
(渭翁)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실직군(悉直君)
주(註) : 삼성연원보는 1642년 처음 발행되고 본 기록 내용은 1934년 신라 박·석·김 연원보 종약원에서 발행한 문헌이다.
(조선총독부도서관등록번호10610호)
○ 신라김씨분관록(新羅金氏分貫錄) (규장각도서 464호)
삼척김씨(三陟金氏) 경순왕(敬順王) 자(子) 삼척군(三陟君) 추(錘) 예(裔)
○ 신라선보(新羅璿譜) (규장각도서)
삼척김씨(三陟金氏) 삼척군(三陟君) 추(錘) 예(裔) 경순왕(敬順王) 제8자(第八子)
○ 신라세보유적(新羅世譜遺蹟) (규장각도서 우2518)
자(子) 추(錘) 문하시랑우복사(門下侍郞右僕射) 봉(封) 삼척군(三陟君) 안려사(按麗史)
칙공이문장학사명어세왕가지특급일천호(則公以文章學士名於世王嘉之特給一千戶)
주(註) : 식읍(食邑)은 나라에서 공신(功臣)등에게 내려, 그곳의 조세를 개인이 받아쓰게 하던 제도
고려는 왕자(王子) 척신(戚臣) 종실(宗室)고위관원(高位官員) 중 국가(國家)
에 공로(功勞)가 있는 자들에게 식읍(食邑)을 주었다.(식읍=고을)
공후국공(公後國公)에는 식읍 3,000호
군공(郡公 : 종2품)에는 2,000호
현후(縣侯)에는 1,000호
현백(縣伯)에는 700호
개국자(開國子)에는 500호
현남(縣男)에는 300호를 주도록 규정하였다.
추(錘)공 삼척군(三陟君)도 현후(縣侯)의 공신(功臣)으로써 1,000호를 특급
(特給)받다.
근거 : 고려의 식읍제도(食邑制度) 세보유적 영(盈)十一쪽
제2편 삼척군기(三陟君記)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