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7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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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례상식(家禮常識)
가례상식(家禮常識)
□ 건전가정 의례준칙*법제처(建全家庭 儀禮準則*法制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에 따라 건전
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제례(第禮)」란 기제사(忌第祠)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수연례(壽宴禮)」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8편 참고·상식 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