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1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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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제6장 수연례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1083호.2008.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편 참고·상식 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