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3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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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례(婚禮) 절차
● 사주(四柱) : 신랑의 생년월일, 시를 간지로 기록하여 신부 측에 보내는 것.
● 택일(擇日) : 여자 측이 남자의 사주를 받아 혼인날을 택하여 남자 측에 보내는 것.
● 약혼(約婚) : 혼인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한다.
● 함(函) :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예물을 보내는 것.
● 예식(禮式) : 예법에 따라 혼인의 예를 올리는 의식.
● 폐백(幣帛) : 조상을 알현하고 시부모를 뵙는 의식.
● 우귀(于歸) :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
□ 상례(喪禮) 절차
1. 초종(初終) : 운명(殞命)에서 입관(入棺)까지
● 습(襲) : 수의를 입히고 명정을 쓰는 것
● 소렴(小殮) : 작은 이불로 싸는 것
● 대렴(大殮) : 큰 이불로 싸는 것
2. 성복(成服) : 주상과 근친들은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올린다.
● 무축단잔(無祝單盞)이며
● 상주는 곡(哭)을 하고
● 복인은 어곡(於哭)하며 조객을 접견한다.
3. 치장(治葬) : 묘지를 골라 매장하는 것
4. 우제(虞祭) : 3잔과 유식
● 초우 : 매장 후 귀가하여 올리는 제례
● 재우 : 초우 다음날 올리는 제례
● 삼우 : 재우 다음날 올리는 제례
제8편 참고·상식 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