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9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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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
                                장에서 한다.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매장의 경우 :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
                                 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
                                차로 한다.



                           제12조(장일)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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