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9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P. 589
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
장에서 한다.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매장의 경우 :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
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
차로 한다.
제12조(장일)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8편 참고·상식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