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8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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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 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 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약혼)
                     ①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

                         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
                         서를 교환한다.

                        1.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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