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8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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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 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 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약혼)
①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
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
서를 교환한다.
1.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588 三陟金氏 宗史 總覽 修訂增補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