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8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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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條 (權利,義務)
會員은 本會의 目的遂行. 會則 및 諸 規則의 遵守, 大祭 等의 各種行事
參席, 會員登錄, 等의 義務를 지며 被選擧權, 會務執行, 其他 等에 參與하
는 權利와 大宗會에서 管理하는 施設物을 會員의 資格으로 使用할 수 있는 權
利를 가진다.
第七條 (會員登錄)
會員은 所屬 地域宗親會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 三 章 任 員
第八條 (任員의 構成)
本 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顧問 약간인
3. 首席 副會長 1인과 副會長 多 數人
4. 地域 宗親會長
5. 理事 20人 以內(當然職 理事 除外)
6. 代議員 100人 以內(當然職 代議員 除外)
7. 監事 2人
8. 事務處 事務總長 및 각 局長
第九條 (任員의 選任)
本 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1. 會長 및 監事의 選任은 會長團會에서 定數의 單一候補로 調定하고 理事
會의 議決을 거쳐 代議員會(總會)의 承認으로 選任한다.
2. 首席副會長과 副會長, 事務總長, 局長은 會長이 選任한다.
3. 理事 및 代議員 選任은 別途 規則을 定하여 地域別로 按配하여 地域宗親
會長의 推薦을 받아 會長이 選任한다.
658 三陟金氏 宗史 總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