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8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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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條 (權利,義務)

                     會員은  本會의  目的遂行.  會則  및  諸  規則의  遵守,  大祭  等의  各種行事
                    參席,  會員登錄,    等의  義務를  지며  被選擧權,  會務執行,  其他  等에  參與하

              는  權利와  大宗會에서  管理하는  施設物을  會員의  資格으로  使用할  수    있는  權
              利를 가진다.



              第七條 (會員登錄)

                     會員은 所屬 地域宗親會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 三 章   任 員


              第八條 (任員의 構成)

                     本 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顧問 약간인

                  3. 首席 副會長 1인과 副會長 多 數人
                  4. 地域 宗親會長

                  5. 理事 20人 以內(當然職 理事 除外)
                  6. 代議員 100人 以內(當然職 代議員 除外)

                  7. 監事 2人
                  8. 事務處 事務總長 및 각 局長



              第九條 (任員의 選任)

                     本 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1.  會長  및  監事의  選任은  會長團會에서  定數의  單一候補로  調定하고  理事

              會의 議決을 거쳐 代議員會(總會)의 承認으로 選任한다.
                  2. 首席副會長과 副會長, 事務總長, 局長은 會長이 選任한다.

                  3.  理事  및  代議員  選任은  別途  規則을  定하여  地域別로  按配하여  地域宗親
                     會長의 推薦을 받아 會長이 選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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