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0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P. 660

第十四條  (代議員會)

                 1. 本會의 最高議決機關으로 代議員會를 둔다.
                 2.  代議員會는  제8조  任員全員  으로  構成하며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

                     고  定期總會는  每年  2月  末境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와 理事 또는 代議員 3분의1以上 要求가 있을때 召集한다.

                 3. 代議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가. 會則制定 및 改定에 關한 事項

                  나. 任員의 選任에 關한 事項
                  다. 豫算 및 決算案에 關한 事項

                  라. 會費 및 財政의 調整에 關한 事項
                  마. 理事會 및 各 委員會로부터 이관된 사항

                  바.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業의 承認
                  사. 監事報告에 對한 承認

                  아. 其他 重要한 案件으로 會長이 부의한 事項





              第十五條  (理事會)

                 1. 本會의 會務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爲하여 理事會를 둔다.
                 2.  理事會는  會長團  및  理事(當然職  理事  포함)로  構成하며,  理事會  定期會는

                     每分期마다  1回  開催하고,  臨時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및  在
                     籍理事 3分의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3.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가. 規則의 制定 및 變更에 關한 事項

                  나. 代議員會의 召集 및 附議할 議案에 關한 事項
                  다. 財産의 取得및 處分에 關한事項

                  라. 豫算編成 및 決算에 關한 事項
                  마. 任員 및 會員의 賞罰에 關한 事項

                  바. 代議員會에서 委任한 事項
                  사. 特別한 任務를 處理하기 爲한 特別委員會 設置에 關한 事項

                  아. 其他 重要한 사안으로서 會長 및 代議員會에서 附議한 事項
                  자.  理事會는  前條  第3項  다目  乃至  아目의  事項  中  緊急히  處理할  必要가

                       있을 境遇 總會를 代行하여 이를 審議議決하여 處理하고 次期 總會에 報
                       告하여야 한다.





              660    三陟金氏  宗史  總覽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