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1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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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六條 (會長團會)
會長團會는 會長, 首席副會長, 副會長으로 構成하며 本會 運營상 重要案
件을 協議調整 議決한다.
第十七條 (議決)
1. 모든 會議는 在籍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委員 過半數의 贊成 으로
可決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會長이 決定한다.
단, 代議員會에서 會則制定 및 改定을 할 때에는 出席 委員의 3分의2 以
上 의 贊成으로 한다.
2. 第1項의 會議에 不參者는 書面으로 會長에게 委任할수있다. 委任事項은
定足數 算定에 限 한다 이 境遇 委任狀을 會議 開始前 까지 會長에게 提
出하여야한다.
第十八條 (會議錄)
모든 會議 時 마다 會議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議長과 參席한 構成員 中
議長이 指命하는 2名이 署名捺印 하여야 한다.
第 五 章 機 構
第十九條 (事務處)
本 會를 運營하기 爲하여 事務處 를 두고 그 下部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1. 總務局.
2. 財務局
3. 儀典局
4. 文化弘報局
5. 企劃局
6. 靑年局
7. 婦女局
8. 電算管理局
“단” 特別한 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別途의 特別部署를 必要 期間동안
限時的 으로 設置 運營할 수 있다.
부록(附錄) 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