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2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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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條 (各部署)
1. 前條 各部署의 업무를 總括할 事務總長과 部署別 局長 1人을 둘 수 있다.
事務處의 事務總長 및 各局長은 當然職 任員으로서 理事 및 代議員 이
된다.
2. 事務總長과 各部署 局長은 會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會務를 誠實히 遂行
하여야 한다.
3. 儀典局 傘下에 管理人 2人을 두고 始祖 三陟君 및 悉直郡王廟 의 朔望焚
香 祭禮와 報本壇 및 兩陵의 管理를 擔當한다.
4. 電算管理局에 電算管理者 를 둘 수 있다.
第二十一條 (擔當業務)
1. 各局 擔當業務는 다음과 같다.
2. 事務總長은 會長을 輔弼하여 各 部署의 業務를 監督하며 會長의 有故時에
는 首席副會長을 補佐하여 業務를 隨行한다.
1) 總務局
가. 會議, 人事, 印章, 一般文書의 整理, 編纂 保管事項
나. 先代로부터의 記錄文書 및 永久保存 簿冊의 管理事項
다. 會勢發展에 關한 事項
라. 各 地域 宗親會의 指導 連絡事項
마. 會員名簿의 整理 및 保管에 關한 事項
바. 外交. 慶弔. 救恤에 關한 事項
사. 他 部署에 屬하지 아니한 事項
2) 財務局
가. 財政管理와 財政計劃에 關한 事項
나. 基本財産 및 財産收入에 關한 事項
다. 備品管理에 關한 事項
3) 文化弘報局
宗誌. 文獻의 發刊, 先祖의 遺蹟調査 및 學術硏究에 關한 事項
4) 儀典局
王廟 王陵의 祭典에 關한 事項
5) 企劃局
가. 王廟 王陵 寶帶閣의 保存管理에 關한 事項
나. 族譜編纂 保存과 先代의 遺蹟 遺物 保管에 關한 事項
662 三陟金氏 宗史 總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