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4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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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六 章 地域宗親會


              第二十三條 (地域  宗親會 設立)

               1.  本  會  傘下에  地域  宗親會를  두고  地域宗親會長은  各  地域에서  選出하여  大

                  宗會에 報告한다.
               2. 特. 廣. 道. 市. 郡. 區와 기존 읍.면별로 地域 宗親會를 設立한다.
               3.  地域宗親會는  地域  實情에  따라  하나의  行政區域에  둘  以上의  宗親會  (廣域

                  的  行政區域일  境遇),  둘  以上의  行政區域을  統合하여  하나의  宗親會를  둘

                  수 있다. (特別市,直轄市,廣域市 除外)
               4.  地域宗親會의  名稱은  三陟金氏○○地域宗親會로,  派別宗親會는  三陟金氏  ○
                  ○派 宗親會로, 小門中은 三陟金氏○○派○○宗親會로 統一한다.

               5.  有事는  隔年제로  擔當하여야  하며  始祖  三陟君大祭  및  悉直郡王大祭시의  執

                  事와 接賓,尊需品의 具案과 陵所奉審에 參與토록 한다.


              第二十四條 (登錄)

                  地域  宗親會長  은  地域  宗親會  設立에  關한  事項을  大宗會에  다음과  같은

              書類를  添附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但,  任員  및  會員의  變動이  있을  時  이를  每
              年 定期總 會日 以前에 大宗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1. 會則

               2. 任員名薄

               3. 會員名簿


              第二十五條 (地域  宗親會長 任務)

                  地域  宗親會長은  該當  地域  宗親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目的  達成과  地域

                   宗親會의  親睦團結을  圖謀하고  自體的  會勢와  發展을  爲한  事業을  施行하여
                   야 한다.



              第二十六條 (當然職 任員)

                   1. 地域 宗親會長은 當然職 任員 으로서 理事 및 代議員 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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