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5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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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七 章 會 計


                    第二十七條 (收入)

                          本  會의  收入은  基本財産收入,  特別  獻誠金,  事業剩餘金,  其他  收入으로

                    한다.


                    第二十八條 (財産臺帳 等)

                         本  會는  所有  不動産  및  動産에  對하여  財産  및  備品臺帳을  作成하여  이를

                    備置하고,  各種  基金  및  運營資金은  本  會  名義로  公信力  있는  金融機關에  預置
                    하여야 한다.



                    第二十九條 (支出)

                        支出은  事前  決裁  後  執行하여야하며  急速을  要하는  境遇  經常經費에  한하
                    여 優先 支出 後 事後 決裁를 받을 수 있다.

                       (實費 等 支給)
                       本 會의 任員은 無報酬 名譽職으로한다.

                       단, 任員 및 特定한 業務의 處理를 委任받은 會員이 會務로 인한 出張 및  業
                    務  遂行,  相當期間  동안  常時  勤務한  境遇에  交通費  및  日當  等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三十條  (證憑書類)
                         收入  및  支出에  對한  會計  處理時  必히  所定의  證憑書類를  添附하여야  한

                    다.



                    第三十一條 (會計年度)
                         本 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一月一日부터  十二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 八 章 賞 罰



                    第三十二條 (褒賞)
                         本  會는  다음의  功勞가  있는  會員에게  褒賞한다.  褒賞은  功績內容에  따라

                    族譜記錄, 表彰, 特別功勞 및 功績碑 建立 等으로 한다.



                                                                                              부록(附錄)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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