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5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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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七 章 會 計
第二十七條 (收入)
本 會의 收入은 基本財産收入, 特別 獻誠金, 事業剩餘金, 其他 收入으로
한다.
第二十八條 (財産臺帳 等)
本 會는 所有 不動産 및 動産에 對하여 財産 및 備品臺帳을 作成하여 이를
備置하고, 各種 基金 및 運營資金은 本 會 名義로 公信力 있는 金融機關에 預置
하여야 한다.
第二十九條 (支出)
支出은 事前 決裁 後 執行하여야하며 急速을 要하는 境遇 經常經費에 한하
여 優先 支出 後 事後 決裁를 받을 수 있다.
(實費 等 支給)
本 會의 任員은 無報酬 名譽職으로한다.
단, 任員 및 特定한 業務의 處理를 委任받은 會員이 會務로 인한 出張 및 業
務 遂行, 相當期間 동안 常時 勤務한 境遇에 交通費 및 日當 等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三十條 (證憑書類)
收入 및 支出에 對한 會計 處理時 必히 所定의 證憑書類를 添附하여야 한
다.
第三十一條 (會計年度)
本 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一月一日부터 十二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 八 章 賞 罰
第三十二條 (褒賞)
本 會는 다음의 功勞가 있는 會員에게 褒賞한다. 褒賞은 功績內容에 따라
族譜記錄, 表彰, 特別功勞 및 功績碑 建立 等으로 한다.
부록(附錄) 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