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9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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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條 (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고 各種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
이 된다.
2. 首席 副會長은 會務의 綜合的인 調整 統制機能을 通하여 會長을 補佐하
며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한다.
4. 監事는 本會의 業務 및 會計를 감사하고 各種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개진 할 수 있다.
그리고 執行部의 不法行爲 내지 고의·重大한 過失로 本 會의 財産上 損
害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可能性이 濃厚할 때에는 遲滯없이 代議員會의
召集을 要求하여야 하며 執行部에서 위 要求에 應하지 않거나 微溫的일 境遇 直
接 代議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어 代議員會의 議決에 따라 措置한다.
第十一條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總會에 承認을 받을 境遇 事業의 終結 時까지 再 連任할 수 있다.
2. 會長이 有故時 그 殘任期間이 1年 以上일 境遇 卽時 臨時總會를 召集하여
그 後任者를 補選하며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
第十二條 (顧問)
顧問은 本會의 會長을 歷任 하였거나 慕聖之心이 至極한 者 中 會長이
推戴하며 宗務에 關한 諮問에 應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十三條 (會議)
1. 本 會의 會議는 代議員會, 理事會, 會長團會로 한다.
2. 必要시 大宗會長은 會長團 傘下에 特別機構로서 各種 委員會 等을 둘 수
있다.
부록(附錄) 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