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9 - 종사총람 수정증보판
P. 659

第十條 (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고  各種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

                           이 된다.
                        2.  首席  副會長은  會務의  綜合的인  調整  統制機能을  通하여  會長을  補佐하

                           며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한다.

                        4.  監事는  本會의  業務  및  會計를  감사하고  各種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개진 할 수 있다.

                           그리고  執行部의  不法行爲  내지  고의·重大한  過失로  本  會의  財産上  損
                          害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可能性이  濃厚할  때에는  遲滯없이  代議員會의

                    召集을  要求하여야  하며  執行部에서  위  要求에  應하지  않거나  微溫的일  境遇  直
                    接 代議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어 代議員會의 議決에 따라 措置한다.



                    第十一條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總會에 承認을 받을 境遇 事業의 終結 時까지 再 連任할 수 있다.

                        2. 會長이 有故時 그 殘任期間이 1年 以上일 境遇 卽時 臨時總會를 召集하여
                            그 後任者를 補選하며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



                    第十二條  (顧問)

                           顧問은  本會의  會長을  歷任  하였거나  慕聖之心이  至極한  者  中  會長이
                            推戴하며 宗務에 關한 諮問에 應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十三條  (會議)
                       1. 本 會의 會議는 代議員會, 理事會, 會長團會로 한다.
                       2.  必要시  大宗會長은  會長團  傘下에  特別機構로서  各種  委員會  等을  둘  수

                           있다.






                                                                                              부록(附錄)  659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