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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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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행정 문서 및 업무_4) 공문 수신/발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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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수신/발신


        • 프로젝트 인력, 범위, 일정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문 작성이 필요함
        • 공문은 사업부 별(혹은 팀 별)로 공문 번호를 생성하나 직인 혹은 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품의를
           진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중 공문이 필요한 상황 예시>
               - 보고서 혹은 계획서 제출
               - 인력 변경, 철수, 투입 시
               - 일정, 과업, 도입사항 변경 시
               - 기간 연장 및 지연 시
               - 대금 청구, 물품 납품, 검수 및 협조 요청 시 등


          공문 처리 절차



             공문 번호 생성 요청                  • 공문 기안자는 공문 작성 전에 사업부 공문
            to 사업부 공문 담당자                    담당자(어플리케이션사업부: 전지민 프로, 인프라사업부: 강정훈
                 (공문 기안자)                    프로) 에게 공문 번호 생성을 요청함
                                             (공문 번호는 사업부 별로 생성함)



                                          • 공문 작성 시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함
                  공문 작성                      (‘포르테 > 게시판 > 표준문서양식’에서 공문 양식 다운 가능)
                 (공문 기안자)




                                          • 공문 기안자는 ‘포르테 > 업무마당 > 일반품의‘ 를 활용하여 공문
                  공문 품의                      품의를 진행함
                 (공문 기안자)                     - 공문 제목 : ‘일반품의_00 공문직인날인요청’
                                              - 공문 결재라인
                                               : 기안자 > 그룹장 결재 >
                                                팀장 혹은 (금융개발센터) 센터장 결재
                                                재무팀 법무 담당자(박용진 프로, 김성연 프로) 통보,
                                                사업부 공문 담당자(전지민 프로, 강정훈 프로) 통보


             직인 혹은 인감 처리                  • 사업부 공문 담당자는 재무팀 법무 담당자에게 직인 혹은
                                             인감을 요청함



                                          • 직인 혹은 인감 처리 후, 공문 담당자는 공문 발송 도장을 찍고,
                                             스캔 후 공문 요청자에게 발송함 (스캔본은 사업부 별 보관)
                                             <공문 발송 방법>
                  공문 전달                      - 스캔본 메일 전달, 등기, 퀵 중 선택 가능
                                              (※ 등기, 퀵의 경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가능)
                                             - 등기의 경우 익일 특급 등기로 처리 (오후 5시전까지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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