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pmbookV3.4
P. 40

『 PM 수행 가이드 북』
                                                                                         1. 사업 준비


                                                                                             목차
     1.6 관련 법령 및 정책_2) SW사업 준비 시 점검해야 할 법제도                                                  Back



          제안요청서(RFI / RFP)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RFP)가 나오면, 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제도 항목별 발주기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이 법·제도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법무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RFI/RFP)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SW사업자 선정 및 계약

        • 공공SW사업의 입찰 및 낙찰 방식은 국가계약법령 상 다양한 입·낙찰 방식이 있습니다.


           ▶ 주요입찰방식과 주요 낙찰자 결정 방식

        • 계약서 작성시에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점검항목                                            주요 내용

         하도급법 적용범위            •  전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만이 아니라 발주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계에도 하도급법이 적용
                              •  서면발급의무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할 규정들            •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  원사업자에게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주자, 원사업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수급사업자 3자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 알아야 할 관련 법제도를 확인합니다.

            ▶ 관련 제도


              점검항목                                            주요 내용
            협상에 의한            •  SW사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43조의2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함
              용역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가장 보편적인 일반조건들을 나열한 계약
              일반조건               상대자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약속이며, 사기업에서도 준용함

          SW사업 하도급            •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계약 이행의 부실화 및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 관행을
                                 방지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 및 사업구조의 건실화와 품질
            사전 승인제
                                 확보를 위함

            SW임치제도            •  개발기업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 기업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제도


                                                     Ⅱ-39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