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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수행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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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6 관련 법령 및 정책_3) 하도급법 “기술자료 유용” 관련                                                     Back



          하도급법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하위 지침 내용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행정예고
        ①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시행(’22.2.18)에 맞춰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2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② 개정 예정된 법령 및 지침 내용에 따르면 기술자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의 체결과 보존이 의무화되며,
            비밀유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③ 중소협력업체와의 계약시 기술자료의 제공 및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Q1.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 원·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춘 당사자간에 제조·수리·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는 하도급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2조 제2항, 제3항)
           * 원·수급사업자 요건: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등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술(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됩니다.
         Q2.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료 요구시”에
           서면 요구서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며, 사후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 요구서에는 핵심사항
           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법 제12조의3 제2항)
         ▪ 서면 요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사항은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내용이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고,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법 제12조의3 제2항, 시행령 제7조의3)
         Q3. 기술자료를 주고 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계약서는 보존해야 합니다. (법 제12조의3 제3항, 시행령 제6조)
         ▪ 비밀유지계약의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으며,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 제12조의3 제3항, 시행령 제7조의4)

         Q4.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한 비밀관리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 제2조 제15항)
         ▪ “비밀로 관리”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비밀이라고 표시하거나 고지되었는지, 접근 방법이 제한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시로는 소스코드, 소스코드 관련 정보 및 테스트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침 Ⅲ. 4.)

         Q5. 비밀유지계약 체결시 주의점이 있나요?
         ▪ 비밀유지계약은 본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법 제12조의3 제3항)
         ▪ 비밀유지계약은 의무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므로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법무 검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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