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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의 의정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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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청년정치 와글와글 인터뷰)

           ‟국회의원 된 순간 낙태법은 제 책임이라 생각했어요”


             지난 2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부분 개정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게 인터뷰
             이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법에 규정              를 청했다. 그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낙태죄 전면폐
             된 '낙태의 죄'를 폐지하지 않은 채 예외조항을 추가            지안을 발의한 첫 국회의원이다. 정부안이 입법 예
             해서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되 14주에서            고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0월 12일 그는 낙태죄를 범
             24주 사이에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              죄로 보지 말 것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입법
             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               원칙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며 낙태죄를 규정한 형
             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거치며 '낙태              법 27장을 전면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
             죄 폐지 여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다. 여성계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일 수도 있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안에 반대
             이런 기류에 대해 여성계와 법조계는 강력히 반발하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이 흔치 않은 현실에
             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낙               서 단연 눈에 띄는 행보였다.  (다음장 인터뷰로 이어짐)
             태죄 존치를 명문화한 정부안에 반대하며 전면 폐지
             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모두를 위
             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도 낙태죄 완전폐지를 주
             장하며 연이어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
             며 새로운 법안을 입법하라고 주문한 기한은 오
             는 12월 31일까지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입
             법기한까지 낙태죄 개정작업은 순조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전면삭제한다


             10월 7일 권인숙 의원은 같은 날 입법예고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형법에 존
             치시키는 것이었다. 낙태죄 비범죄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여러 의원들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면담,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권인숙 의원은 10월 12일 낙태죄를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
             안」을 발의했다. 입법시한이 끝나가는 현재, 권 의원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 효력이 없어지는 2021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
             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는 권인숙 의원의 생각과 의정활동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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