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2020 교육계획서(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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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초등)
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2) 각 단계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 시 담임교사 선에서 훈계와 반성문을 통한 지도를 하는 1단
계부터 학교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4단계까지 단계에 맞춘 학
생 선도로 학생 생활지도의 체계화를 꾀한다.
3) 국제학교의 특성상 한국 담임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담임 선생님까지 학생 생활지도
에 관여하는 교사가 많으므로 모든 선생님들도 생활지도 규정을 숙지하도록 수차례 연
수를 통해 안내한다.
4)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관한 세
부 사항을 규정한다.
5) 기타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 후에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선도위원회를 소집하
여 사안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생활교육 관련 선도위원회 운영 절차(학생 선도조치 시행 절차)]
처 리 절 차 주 요 처 리 내 용
◦ 경위서 작성
◦ 관련학생 조사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 학교장에 사안 보고
사안보고 및 학부모 ◦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 관련 사안 통지
상담
※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전자 결재)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 단, 전결위임규정에 의해 담당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생활지
결정 도 관련 부서에서 결재를 통해 조치 시행
◦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노력 등 추가자료)
◦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통지
선도위원회 개최에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
대한 서면통지
◦ 선도위원회 위원 대상 회의개최 통지
◦ 개회 및 사안보고(사안보고, 관련법률 및 규정 안내)
◦ 당사자 진술
- 학생 또는 학부모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 가능한 모두에게 진술기회 부여
선도위원회 개최 ◦ 관련 교사 의견 진술(생활태도, 본건 관련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 징계 심의(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고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및 폐회
◦ 선도위원회 심의결과 및 시행 계획 결재(회의록 포함)
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 학부모에게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 통지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시행 공고문 부착 지양
◦ 선도 조치 시행(징계 대장 기록 포함)
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상담 등)
176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