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2020 교육계획서(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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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초등)
                                                                                    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2)  각  단계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  시  담임교사  선에서  훈계와  반성문을  통한  지도를  하는  1단
                    계부터  학교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4단계까지  단계에  맞춘  학
                    생  선도로  학생  생활지도의  체계화를  꾀한다.

                  3)  국제학교의  특성상  한국  담임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담임  선생님까지  학생  생활지도
                    에  관여하는  교사가  많으므로  모든  선생님들도  생활지도  규정을  숙지하도록  수차례  연
                    수를  통해  안내한다.
                  4)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관한  세
                    부  사항을  규정한다.
                  5)  기타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  후에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선도위원회를  소집하

                    여 사안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생활교육  관련  선도위원회  운영  절차(학생  선도조치  시행  절차)]
                      처  리    절  차                            주  요    처  리    내  용


                                          ◦  경위서  작성
                                          ◦  관련학생  조사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
                                          ◦  학교장에  사안  보고
                   사안보고  및  학부모           ◦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  관련  사안  통지
                          상담
                                            ※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
                                          ◦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전자  결재)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  단,  전결위임규정에  의해  담당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생활지
                          결정                   도  관련  부서에서  결재를  통해  조치  시행
                                          ◦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노력  등  추가자료)
                           
                                          ◦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통지
                   선도위원회  개최에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
                     대한  서면통지
                                          ◦  선도위원회  위원  대상  회의개최  통지
                           
                                          ◦  개회  및  사안보고(사안보고,  관련법률  및  규정  안내)
                                          ◦  당사자  진술
                                            -  학생  또는  학부모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  가능한  모두에게  진술기회  부여
                    선도위원회  개최             ◦  관련  교사  의견  진술(생활태도,  본건  관련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  징계  심의(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고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및  폐회
                           
                                          ◦  선도위원회  심의결과  및  시행  계획  결재(회의록  포함)
                     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  학부모에게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  통지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시행  공고문  부착  지양
                           
                                          ◦  선도  조치  시행(징계  대장  기록  포함)
                  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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