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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운 실정이었다.  조선왕조 개국 초기에 경기도와 오산지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관원은 안렴사                                           111
                  (按廉使)였다. 안렴사는 고려 말기인 원 지배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지방에 단기간 파견하여 지방 행                                          역사

                  정 등을 감찰하던 지방관이었다.                                                                                /  유적
                    고려 말기의 안렴사는 도를 순행하며 지방관의 업무 감찰과 평가, 재판과 형옥의 관리, 민생 파악

                  과 조세의 징수, 군사 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왕조의 관찰사와 유사한 지위였으며, 단기간                                          · 유물
                  에 파견되던 지위가 다소 낮은 관원이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1392년 태조의 즉위 교서에 도의 장관

                  명칭이 다시 안렴사로 나타난다. 안렴사에 임명하는 사람은 중앙 부처의 요직에 있는 엘리트 관원이
                  었는데, 품계는 정3품인 육조의 전서(典書), 종3품인 삼사(三司)의 좌승(左丞) 등으로 대개 3품관이었

                  다. 고려의 전통 제도와 개혁파 사류의 개혁안의 중간적 형태였다. 이들에게는 전통적 임무 외에 각
                  군현의 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천거하는 임무가 부가되었다. 또한 관리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 양

                  부 이상의 관원은 구금 후에 보고하여 처벌하고, 종2품 가선대부 이하의 관원은 즉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10)

                    왕조 국가 정부는 안렴사의 개선과 함께 행정 제도 개편을 위해 계수관(界首官) 제도를 활용하였
                  다. 고려로부터 계승된 계수관제는 조선 초기 지방의 군사, 행정, 경제 업무 수행에서 중요하게 기능

                  하였다. 계수관제란 도내의 주요 고을을 중심으로 계수관을 설정하고, 이들 고을이 주변의 여러 고을
                  을 행정적으로 통솔하여 지방 업무를 해결하는 제도였다. 지방은 국가 운영의 물적 토대인 동시에 국

                  가 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한 동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대상이었다. 조선왕조 건국세력에게 지방의 고
                  려 ‘백성’을 어떻게 분할하고 계서화하여 통치의 영역으로 흡수하는가의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다. 왕

                  조정부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지방 행정 체계를 개편하고자 했다. 첫째는 도제(道制)의 개편 및 강화였
                  다. 2품의 전임직 행정 군사 책임자를 지방에 파견하여 도를 군현의 상위 단위로 편성한 것이다. 둘

                  째는 군현제의 강화로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여 전국을 균일한 관료체제에서 관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려시대의 유제인 속현을 정리하였고, 신임 관원들을 충원하여 수령을 지방에 파견하였다. 이

                  를 통해 조선 왕조의 지방 행정 체제는 도와 군현을 토대로 하며 정비될 수 있었다. 당시에 구축된 전
                  국의 도와 군현 체제는 오늘날 오산지역은 물론 전국 지방 제도의 근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11)

                    조선 왕조의 8도 체제는 1393년(태조 2) 태조가 전국의 주요 지방에 계수관을 지정하면서 탄생하
                  게 된다.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는 고려시대에 정해졌지만, 충청도와 황해도 및 강원도는 1395년(태조

                  4), 평안도와 영길도(永吉道, 함경도)는 1413년(태종 13)에 개정되었고, 1414년에 경기 좌우도를 경기
                  도로 통합하면서 8도 체제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경기도를 제외한 외방 7도의 도명은 해당 도내의 계

                  수관 소재의 첫 글자로 조합되었다. 다만 계수관의 읍격 승강에 따라 도명의 변경이 잦았던 것이 혼
                  선을 주었다. 풍해도가 황해도로, 영길도가 함길(咸吉) 또는 영안(永安) 및 함경도로 바뀐 것이 그 사







                  9)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10)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 사전, 안렴사
                  11) 소순규, 「조선전기 도회관제의 운용과 특징」, 『한국사학보』 59, 2015, 230~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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