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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수차(水車)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수차 이외에도 국왕이 오산지역에 벼농사를 염려하여 강수량
                                                             64)
                  의 변화에도 관심을 보이며 보고를 받을 정도였다.  세조대에도 국왕이 오산지역에 비바람이 불어
                  벼농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를 직접 받을 정도로 오산지역 백성의 생업인 농사에 대한 관심이 높
                  았다. 조선 전기의 오산이 수원을 포함하여 경기도의 1/3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는 점도 농사의 풍흉

                  을 관심 있게 살펴야 했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65)
                    실제로 오산지역은 산천이 어우러져서 농업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농작물로는

                  오곡(五穀)과 조·팥·참깨·뽕나무·삼[麻] 등의 다양한 작물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또한 인근에 식
                  생활에 필요한 목장, 염소(鹽所)와 어량(魚梁)이 있었고, 약재도 생산되었으므로 민인이 생활하기에

                                 66)
                  적합한 농토였다.  또한 인근 수원지역에는 말과 양 등의 목축지가 있었으므로 운송수단의 확보는
                                                    67)
                  물론 육류를 활용하기 용이한 위치였다.
                    이러한 오산지역의 농지에 대해 왕조 국가에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처음 실험하는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역의 조세 부과 이전에 농지의 등급을 정

                                                       68)
                  해 품급(品級)을 매기는 양전을 시행하였다.  조선 왕조에서 성군(聖君)이라고 하면 단연 세종일 것
                  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세종은 오산을 비롯한 경기도의 토지 측량 및 조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일반

                  백성들에게도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 세종은 1430년(세종 12)에 오산지역을 비롯한 경기도의 관민
                  (官民) 17,317명에게 조세 부과의 타당성에 대해 가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수령(守令) 29명과

                  품관(品官)·촌민(村民) 등 17,076명은 모두 가하다 했으며, 수령 5명과 품관·촌민 합계 236명은 불
                  가하다고 했다. 다소 가부가 갈라진 이유는 전답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좋은 토

                  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는 10두의 조세가 너무 가볍다고 하였고, 나쁜 땅을 부치고 있는 자는 10두의
                  조세가 비록 적다고 해도 오히려 그 수량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토지의 비옥 척박을

                  변별하여 등급을 나누어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69)
                                                                              70)
                    당시 조선왕조의 세금은 대부분 고려왕조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었다.  세종대에도 오산지역은 물
                                                                         71)
                  론 경기도의 군현 경계가 모두 고려시대 이래의 행정구획이었다.  그런데 토지에 부과하던 공법(貢
                  法)은 조세 부과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별로 인력을 들이

                  지 않고도 1결의 논에서 100석을 거둘 수 있고, 척박한 땅을 짓는 자는 인력을 다 들여도 1결의 소출
                  이 10두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일정한 세율을 정해두면 비옥한 토지를 받아가지고 경작하는 자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 척박한 땅에다 거름을 줘가며 지은 자는 빚을 얻어 충당하는 억울함을 면치 못



      오산시사        63)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5월 17일(경진).
                  64) 『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6월 18일(기묘).
                  65)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30일(갑인).

      제           66)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도호부.
      2           67)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7월 27일(신해).
      권
                  68)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 10월 30일(신해).
                  69)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10일(무인).
                  70) 『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7월 5일(을사).
    124           71)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4월 7일(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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