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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겨우 2, 3단보의 소작을 받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당시 수원군 빈부
상태를 조사한 다음 (표 7)을 보면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1920년대 수원군의 빈부 격차 27)
富民의 재산소유별 빈민생활상태별
구분
1만원 6만원 10만원
면명 계 細民 窮民 乞食 계
~5만원 ~10만원 이상
수원 63 14 6 83 360 120 2 482
일형 22 3 1 26 516 704 8 1,228
의왕 11 11 650 150 20 820
반월 16 16 363 964 81 1,408
매송 7 7 415 198 613
봉담 13 1 14 300 500 800
비봉 10 1 11 185 741 926
음덕 1 1 269 874 1,143
마도 9 9 338 457 795
송산 27 27 565 641 37 1,243
서신 25 5 30 450 516 966
팔탄 9 9 243 850 1,093
장안 25 25 421 546 967
우정 12 4 16 382 811 1,193
향남 14 1 15 366 959 7 1,332
양감 12 12 204 509 713
정남 51 51 120 24 2 146
성호 16 16 450 752 1,202
동탄 5 5 559 312 2 873
태장 400 23 423
안룡 700 800 1,500
총계 347 30 7 384 8,256 11,451 159 19,866
위의 (표 7)에서 세민의 경우는 세농(細農)으로 분류하여 거의 1~3단보의 소작지를 소유한 영세소
오산시사 작농을 의미한다. 성호면의 경우도 세농과 궁민 등이 1,202명으로 다른면들 보다도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성호면 등의 수원군에서는 지주와 소작농의 양극화 현상으로 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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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9, 89쪽 .
210 27)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其一) 水原郡』, 1929, 86~88쪽을 기초로 작성함 : 원래 표에서 부민의 재산소유별 조사와 빈민의 생활상
태별 조사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