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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성등기소



                  1) 화성등기소의 업무 현황

                    화성등기소는 1980년 5월 28일 대법원규칙(제719호)에 따라 옛 오산시 오산동 876의 6에 최초로
                  설치됐다. 1983년 오산동 884의 11에 청사를 신축, 1996년 10월 14일과 2003년 11월 15일 2차례 이전

                  한 뒤 현재의 법원로 65(궐동 662)에 오산시법원 청사와 함께 공존하며 오산시와 화성시를 관할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2조), 법원 중에서는 지방법원과
                  동(同) 지원(支院)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법원조직법 3조, 부동산등기법 7조). 지방

                  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그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외에 따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고(법원조직법 3조 2항), 이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조 3항). 구체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이며 등기부의 기재·관리·보존 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등의 일을 한다.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
      오산시사        인 구 ·시 ·군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등기소가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등기사무를 행할 권한
                  이 있지만,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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