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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정신청을 하여 조정담
                     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피신청인을 경정할 수 있다.

                     ㉣ 조정절차에서도 필요할 때에는 사실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조정절차의 종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

                     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도 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⑤ 조정의 효력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

                     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될 때, 또는 전항의 이의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신청이 없어도 소송으로 이행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⑥ 조정수수료

                     ㉠ 일반의 민사소송 첩용 인지액의 1/10이며,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조정신청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

                     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 조정신청서 및 조
                     정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표 9.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조정위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업
                      1            원용균                1947.03.28.                   법무사
                      2            손숙자                1959.12.15.               (전) 어린이집 원장

                      3            기인서                1941.04.26.                   법무사
                      4            김진웅                1955.01.26.           건양대학교 입학처 경인본부장
                      5            문미진                1961.04.09.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6            변영일                1950.08.05.                 설계용역업자
                      7            이민규                1942.06.30.                    농업

                      8            정진부                1950.03.15.                오산농협 감사
      오산시사
                      9            정태숙                1950.11.08.             주식회사 우성 대표이사
                     10            최원희                1949.04.02.                   금융업
                     11            강래학                1958.01.29.              세무회계 사무소 감사

      제
      5              12            전전백                1949.06.26.              오산시 국학기공 강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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