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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정신청을 하여 조정담
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피신청인을 경정할 수 있다.
㉣ 조정절차에서도 필요할 때에는 사실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조정절차의 종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
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도 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⑤ 조정의 효력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
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될 때, 또는 전항의 이의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신청이 없어도 소송으로 이행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⑥ 조정수수료
㉠ 일반의 민사소송 첩용 인지액의 1/10이며,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조정신청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
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 조정신청서 및 조
정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표 9.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조정위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업
1 원용균 1947.03.28. 법무사
2 손숙자 1959.12.15. (전) 어린이집 원장
3 기인서 1941.04.26. 법무사
4 김진웅 1955.01.26. 건양대학교 입학처 경인본부장
5 문미진 1961.04.09.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6 변영일 1950.08.05. 설계용역업자
7 이민규 1942.06.30. 농업
8 정진부 1950.03.15. 오산농협 감사
오산시사
9 정태숙 1950.11.08. 주식회사 우성 대표이사
10 최원희 1949.04.02. 금융업
11 강래학 1958.01.29. 세무회계 사무소 감사
제
5 12 전전백 1949.06.26. 오산시 국학기공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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