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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미결수를 보유한 직업훈련교도소가 되었다. 처음에는 직원이 없어 건물 완공한 후 1~2년 동
                  안 휴무상태였으나 이후 교정본부 2개과를 폐지하여 직원들을 수급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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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오산시법원과 화성등기소                                                                               /  보건 · 환경위생




                  1. 오산시법원과 법무사회 화성지부                                                                             · 사회복지




                  1) 오산시법원                                                                                         /  사법

                    오산시법원은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하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의 오산시법원                                           · 치안
                  은 1984년 9월 27일 대법원규칙(제886호)에 따라 화성군 당시인 이듬해 1월 1일 오산에 화성순회심

                  판소 설치로 출발했다. 당시 대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없는 각 시·군 단위에 간단한                                          · 소방
                  민사소송 사건과 형사즉결 사건을 발생지역에서 처리케 해 국민들의 편의도모 및 시간·경제적 부담                                            · 언론

                  을 줄이기 위해 고민했다. 순회심판소가 처리하는 업무는 가압류 등 신청사건, 독촉(지급명령)사건,
                  호적비송사건, 공탁사건, 민사소액사건 등이다. 화성순회 심판소는 개원 당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

                  기소(옛 오산시 오산동 884의 11) 청사 일부를 사용했다.
                    1994년 7월 27일 법률 제4766호에 따라 이듬해 9월 1일 오산시법원으로 개칭되면서 개원했다. 오

                  산시 지방법원은 판사가 용인시법원에 상주하면서 오산시법원과 안성군법원 판사를 겸임했다. 1996
                  년 3월 1일 상주법원으로 승격된 오산시법원은 오산시법원 업무만 처리하고 같은 해 9월 1일 평택지

                  원 개원에 따라 겸임하던 안성군법원의 판사는 평택지원으로 이관됐다. 이후 오산시법원은 1996년
                  10월 오산동 884의 11에 청사를 지어 2003년 11월 14일까지 업무를 처리했고, 같은 해 11월 15일 현재

                  의 궐동 662로 신청사를 건립·이전했다. 오산시와 화성시를 관할하는 오산시 법원 및 등기소의 대
                  지면적은 3,148㎡ 연면적 1,665㎡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돼 1층은 등기소, 2층은 시법원, 3층에는

                  등기소 보조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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