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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지방검찰청



                  1) 수원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수원지방검찰청(水原地方檢察廳)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속하며,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용

                  인시의 검찰사무를 수행한다. 1907년 12월 23일 대한제국 법률 제8·9·10호에 따라 경성지방재판
                  소 수원구재판소가 설치될 때까지 판사와 검사는 동일한 재판소의 구성원이었다. 1910년 11월 재판

                  소설치법과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고 각 재판소에 검사국이 개설됐으며 1912년 3월 재판소가
                  법원으로 개칭되면서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변경됐다.

                    이후 1948년 8월 2일 미군정의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기관
                  이 되고 각급 법원과 대칭적으로 전국에 검찰청 및 지청이 설치됐다. 1949년 12월 26일 제헌국회가

                  검찰청법(법률 제81호)을 제정, 공포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1979년 9월 1일 수원지원이 수원
                  지법으로 승격될 때 수원지청도 수원지검으로 승격됐다. 수원지검 청사는 일제강점기 때 수원시 신

                  풍동에서 1979년 9월 1일 남창동으로 이전한 뒤 1984년 12월 1일 지금의 수원지법과 나란히 위치했
                  다.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5개 지청을 둔 수원지검은 검사장을 비롯해 차장검사,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환경부 등 검사국과 수사, 집행, 사건, 서무과 등 사무국이 있다.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의 관할관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

                  서부경찰서,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오산경찰서이다.
                  본청 외에 관내에 성남, 여주, 평택, 안산의 4개 지청이 있었으나 2009년 3월 1일 안양지청이 개청하

                  여 5개 지청이 되었다.
                    본청은 검사장, 2차장, 1국, 6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장은 수원지방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제1차장검사는 형사 제1부~4부, 공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고 검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차장검사는 공안부, 특

                  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사무국의 총무과는
                  인사·문서·물품관리, 예산운영, 검찰국유재산 관리, 압수금품 보관·관리, 사건과는 사건 접수 및

                  처리, 수사 지휘, 진정·내사사건 처리, 통계, 영장 신청, 압수금품 접수·처리, 집행과는 형 집행, 수
                  형통지 및 수형인명부·판결원본·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공안부는 공안,

                  선거, 노동관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수행, 특별수사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강
                  력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 형사 제1∼4부는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 조사부는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공판송무부는 공판, 재산
                  형 이외의 형 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오산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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