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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 것이다. 「법원조직법」은 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전담시키는 것이며, 사법 우월주의의 미국식 사
법제도를 지향한 진보적 입법이었으며, 재판소의 명칭도 법원으로 환원하고 법관도 판사로 환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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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
2) 정부수립 이후의 사법제도 · 경제 / 보건
1948년 7월 공포된 제1공화국 헌법은 사법권 독립을 확립하였다. 사법권은 법관에 의해 조직된 법
원이 이를 행사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하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 · 환경위생
고,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법령심
사권에 관해서 법원은 명령심사권만 가지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심사권은 별도로 설치한 · 사회복지
헌법위원회의 관할에 맡기기로 하였다. 새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3심제를 채
택하고, 대법원에는 9명 이내의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임명과 대법원장 보직은 대법원장·대법 / 사법
관·고등법원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결의 · 치안
에 의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며,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하였다. 대법관회의는
이러한 임명·보직뿐만 아니라 법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법원행정처장, 차장 및 대법원 서기국장 · 소방
의 임명에 관한 사항, 판례의 조사·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 · 언론
는 사법부 최고의 결의기관이었다. 별도로 대법원에는 법원행정사무처리기관으로 법원행정처를 설
치하고 총무국, 법정국을 두었으며 총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용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법정
국에서는 호적, 등기, 집달리, 사법서사 등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였다.
1962년 12월에 공포된 제3공화국의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령
심사권을 대법원의 전속 관할로 환원하였다. 또한,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의 통일과 확립을 기하는 사
법 우월제를 택하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확장하여 법원과 법관의 독립은 물론 법원행정의 독립도
인정하였다. 즉, 법관추천회의를 창설하여 대법원장은 이 회의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 대법원판사(종전 대법관)는 이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일반 법
관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5인의 대법원판사로 구성하고 상
고사건, 각종 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종심으로 재판하였
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에 두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부의 항소사건 및 항고사건, 기
타 법률에 의해 고등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재판하였다. 지방법원은 서울에 민사지방법원, 형사지방
법원, 가정법원을 두었고 춘천, 청주,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에 각 지방법원 두었으며 중
요 도시에는 지원을 두어 제1심 소송을 담당하였다.
검찰청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각 법원 소
재지에 설치하였으며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을,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는 검사장을 두었다. 검
사는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외에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고, 법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