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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말기와 일제 침략기의 사법체제
조선의 침탈을 꿈꾸던 일제는 청·일전쟁(淸日戰爭)후 국운이 쇠하는 조선의 내정(內政)에 직·간 443
접으로 간섭에 나서며 갑오경장(甲午更張)을 단행했다. 고종 32년(1895)에 선진국 사법제도를 모방
산업
해 같은 해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법을 제정·공포하고 지방재판소, 개항재판소, 순회재판 · 경제
소, 고등재판소, 특별재판소 등을 설치했다. 재판소 직원은 판사(判事), 검사(檢事), 서기(書記), 정리
(廷吏) 등을 두고 판사와 검사는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명했다. 그러나 재판소가 없는 지 / 보건
역은 관찰사 등이 재판사무 등을 관장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전문용어들이 정비 · 환경위생
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정령(政令) 또는 의안(議案)이라고 했고 처음으로 ‘법률’이
란 명칭을 사용했다. 이 같이 신식제도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지만 실제로 재판소가 개설된 곳은 한성 · 사회복지
재판소와 고등재판소에 한정되었다. 개항재판소는 개항장의 각 감리서(監理署)에 합설(合設), 각 관
찰사나 목사 등 감리자가 판사를 겸임하고 그나마 순회 재판소는 개소되지 않았다. 광무9년(1905) 11
월 17일 대한제국과 일본정부간 체결된 을사조약(乙巳條約) 제3조에 따라 경성(京城)에 통감부(統監 / 사법
府)를 인천·부산·진남포·마산·목포 등 기타 필요한 지역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했다. 이에 대 · 치안
한제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했으며 광무11년(1907) 12월 23일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 및 동법 시 · 소방
행령이 공포됐다. 이전의 이심제를 삼심제로 하고 민사부와 형사부를 분리하고 각급 재판소에 검사
국을 설치하여 재판소를 법부에 두는 조항을 폐지했다.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대한제국의 전권이 일 · 언론
제에 이관되어 융희3년(1909)에 재판권과 사법권 모두가 일제로 양도되었다. 1910년 8월 일제는 한
국을 강점함과 동시에 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그 해 10월 「조선총독부재판소
령」을 공포하고, 통감부 재판소의 간판을 각급 조선총독부재판소로 바꾸었으며, 통감부재판소 사무
를 조선총독부재판소에 인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1912년 3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개정하여 고
등법원 아래 공소원을 복심법원이라고 개칭하고 초심인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으로, 이전의 구재판
소를 지방법원 지원으로 변경하여 재판소를 3종 3심제로 정비하였다. 각급 검사국을 각급 법원에 부
설하고 지방법원 지원에는 검사국 분국을 부설하였다.
재판소의 명칭을 법원으로 통일한 이 제도는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
사법제도가 전시체제로 바뀔 때까지 33년간 계속 존속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점점 가열되어 말기
에 접어들자 일제는 1944년 「재판소구성법 전시특례」를 제정하고, 민형사재판을 전면적으로 2심제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 해 2월 조선총독부도 「재판소전시특례」를 제정·공포하여 그 해 3월부터
시행하였다. 전시특례에 의한 재판소의 개편을 보면, 민형사사건 재판에 대한 전면적 2심제 채택은
물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재판관할권을 대폭 확장하였다. 그리고 복심법원을 상고재판소로 하고 지
방법원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한 상고사건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사건에
대한 상고만을 심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