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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사법·치안·소방·언론
제1장 사법(司法)
곽태석 │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절 사법제도의 역사
1. 광복 이전의 국가·지방 사법체계
1) 사법의 역사와 사법체계 시작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다양한 면모로 발전하여 왔다. 초기 부족사회
에서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5월과 10월의 집회 등의 연중대회에서 제
천의 종교행사와 아울러 부족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부족사회에 공통되는 법의 제정이나
재판은 부족집회에서 결정하였고, 부족연맹국에서는 부족평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회의제적 특
오산시사
징은 왕제국가로 발전한 뒤에도 전제적 왕권이 확립될 때까지 존속하여 부족연맹의 장이나 재상의
선출, 파면, 재판, 기타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였다. 이후 부족사회의 관료제적 조직이 정비되어 가면
제 서 일반적 재판업무는 관료제 조직의 일정한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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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삼국시대에는 최고의 재판권이 왕에게 귀속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 아래 어떻게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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