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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고구려 초기에는 부족장인 제가(諸加)회의에서 평의하여 처
                  결하였고, 이는 당시의 최고 재판기관으로 각 부족은 부족장인 제가(諸加)가 재판권을 행사했을 것
                                                                                                                 441
                  이다. 백제는 고이왕 때 6좌평 중에 형옥을 주관하는 조정좌평(朝廷佐平)이라는 사법기관이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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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중앙에서 신중히 심리하고 5회에 걸쳐 왕의 재가를 받은 뒤에 지방관이 처

                  결하였다. 신라도 큰 사건은 여러 관리들이 평의하여 처결하였고 화백이나 남당(南堂)에서 국왕의 참                                          · 경제
                  석 하에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지방관이 재판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수시로 염찰사(廉察使)를 파견                                            /  보건

                  하여 재판사무를 감시하였고, 지방의 사건 가운데 중대한 것은 중앙의 남당에서 합의하에 사안이 매                                           · 환경위생
                  우 중요한 것은 왕의 재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처럼 율령체제 초기에는 중죄가 아닌 경우 사건을 도

                  사(道使), 성주(城主), 군태수(郡太守) 등 지방관이나 촌락공동체에서 관습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했
                  으나 율령체제가 확립된 이후로는 국왕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조직을 통해 행사되었다.                                                  · 사회복지

                    고려시대에도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관청이 민사, 형사 사건을 재판하
                  였다. 중앙정부의 재판기관은 태조 때 태봉의 제도에 따라 의형대(義刑臺)를 두었으나 이후 형관(刑                                           /  사법

                  官)으로 다시 성종 때는 형부(刑部)로 바뀌었다. 형부는 법률에 관한 사항과 민사재판인 사송(詞訟)                                         · 치안
                  및 형사재판인 상언(詳讞)을 관장하였으며, 뒤에 전법사(典法司), 형조, 언부(讞部), 이부(理部) 등으

                  로 연이어 명칭이 바뀌었다. 문종 때는 노비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는 도관(都官)을 설치하였고, 충선                                         · 소방
                  왕 때 언부에 병합되었다가 노비송(奴婢訟)이 폭주하여 다시 설치하였다. 원종 때부터는 형조 외에                                           · 언론

                  필요에 따라 특수한 사건을 관장하고 재판하는 임시관청을 두었는데, 원종 10년(1269)에는 전민변정
                  도감(田民辨正都監), 충렬왕 7년(1281)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충숙왕 5년(1318) 찰리변위도감

                  (拶理辨違都監)과 1320년에는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을 공민왕 14년(1365)에
                  는 형인추정도감(刑人推正都監) 등을 두었다. 성종 때는 각 도의 전운사(轉運使)도 형정사무를 관장

                  하여 각 도에 파견되는 안무사(按撫使)나 공양왕 때 경기지방에 파견되던 염문사(廉問使)도 민형사
                  사건의 상소심으로서 재판하였다. 충렬왕 때는 도둑 체포와 금란(禁亂)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한 순

                  군만호부(巡軍萬戶府)에서 민간인의 사건과 살해사건, 노비송 등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형행제도로
                  는 중앙에 전옥서(典獄署)가 있고 지방에서는 수령이 관장하였으며 휼형제도도 있었다. 민사소송 절

                  차는 당사자주의이고 변론과 증거, 서증(書證)에 따라 재판하였고,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실체법은
                  대부분이 확립된 판례법이나 관습법이었다.





                  2) 광복이전 사법체계

                    (1)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는 실체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사법 기관이 완전히 분화되어 있

                  지 못하였다. 재판은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으로 구별된다. 옥송은 오늘날의 형사상의 범죄를 다루

                  는 재판이며 사송은 오늘날의 개인 간의 생활관계인 민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으로 청송(聽訟) 또
                  는 청리(聽理)라고 하여 부동산, 노비, 소비대차에 관한 것을 다룬다. 사송은 전토송(田土訟), 산송(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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