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訟), 노비송, 채송(債訟) 등을 다룬다. 그러나 사송상의 분쟁 중 상속재산의 독점, 토지가옥의 침탈,
채무 변제의 불이행 등은 행위의 반도의성, 반사회성이 수반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에나 종결 후 형
사처벌을 하였다. 사송의 절차에서 사안(事案)의 민사면과 형사면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었다는 특성이 있고, 형사적인 사안이 부수될 때마다 처벌함으로써 승소자는 같은 소송에서 같은
절차를 통하여 민사적 구제를 받았다. 동시에 패소자를 처벌함으로써 분쟁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재판제도는 근대적 삼권분립이 없었으므로 국가의 행정기관이 재판을 관장하였다. 중앙집권적이
고 전제적인 통치기구에서 사법적, 행정적 통치는 직간접적으로 국왕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되었고 임
면(任免)되는 관료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관료기구의 말단인 주·부·군·현은 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이 사송과 태형 이하에 해당하는 옥송을 직결하였다. 수령은 심리적으로는 제1심이
지만 동시에 관찰사로부터 반려된 사건과 전임관리의 심리사건을 재판하였다. 도(道)에서는 관찰사
가 관내의 행정, 사법, 군사를 통할하고 수령의 감독기관으로서 검률(檢律)과 형방서리가 사법사무를
보좌하며 옥송을 직결하고 중죄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사송사건은 제2심으로 수령의 판결에 불복
할 경우 관찰사에게 의송(議送)의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고, 의송에 대하여 관찰사는 실질적 복심
은 하지 않고 당해 수령에게 재심 여부를 지시하였다.
한성부는 수도의 일반 행정기관인 동시에 사법기관으로 관할 밖의 토지·가옥에 관한 사송에 대해
전국에 걸쳐 재판권을 행사하여 제1심과 제2심의 기능도 함께 해서 형조와 대등한 기관이 되었다. 형
조는 법률·상언·사송·노비를 관장하여 사법 행정의 최고 감독기관인 동시에 수령이 관장하는 일
반 사송사건의 상소심으로서의 재심기관이며 합의제기관이었다. 유죄(流罪) 이하의 옥송은 직결하나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 범죄의 재심기관이었다. 형조 밑에는 상복사
(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율학청(律學廳)·전옥서·보민사(保民
司)·장례원(掌隷院) 등의 예하 관청이 있다. 의금부는 왕족의 범죄, 국사범, 모역반역죄, 관기문란
죄, 사교(邪敎)에 관한 죄, 다른 모든 재판기관에서 적체되거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등을 심리하는
특별 형사재판기관이었다. 사헌부는 원래 행정 규찰과 시정 논핵 등 일종의 검찰사무를 관장하였으
나 재판기관은 아니었고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경우 사헌부에 상소할 수 있었다. 국왕은 위 모든 기
구 위에 모든 권한의 근원으로, 최고·최종의 재판권은 국왕이 보유, 행사하였고 신문고, 격쟁(擊錚),
상언 등 특례도 인정되었다.
이외에 특별재판기관을 설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병사(兵使), 수사(水使)를 비롯한 각 하위 관청과
형조 등 각각의 관할에 관계되는 사소한 민형사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특별재판관청과 형조에만 사
법기관의 분화가 있었고 국왕과 지방관에는 재판, 행정사무 등 일반 업무 등을 함께 처리하였다. 형
오산시사
조는 사법기관으로 분화되었으나 사무분장의 일반적인 것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위의 사법제도는 제
대로 지켜지지 않은 일이 많았고 봉건적 신분관계, 인간관계, 파벌 등으로 자의적 운영으로 재판의
제 독립성이 약하였다. 이 시기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로서의 객관적 구조를 갖지 못했고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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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 내용이 광범하고 행정권의 내용에 재판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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