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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한성과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중요성으로 경기 감영이 한성부
                  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감영이 설치된 한성부의 돈의문 밖 반송방은 행정구역상 한성부의
                                                                                                                 447
                  성중오부(城中五部)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 후 일시적으로 경기도 영평(현재의 포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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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신영을 설치했으나 곧 혁파(革罷)됨으로써 경기감영은 1896년에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기까지 도

                                 2)
                  성에 위치하였다.                                                                                       · 경제
                    경기 감영의 인적구성은 관장인 관찰사 이하 감사를 보좌하기 위해 파견된 경력(經歷), 도사(都事),                                        /  보건

                  판관(判官) 등의 수령관(首領官), 실무행정에 종사하는 9품 이상의 관원, 업무보좌를 맡은 이예직(吏                                        · 환경위생
                  隷職) 등으로 이루어졌다. 관찰사는 한 도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행정, 사법, 군사, 치안 등 관할도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종2품 이상을 원칙으로 뽑았지만
                  실제로는 정3품이나 정2품 이상이 임명되는 예가 많았다. 경기관찰사의 임기는 다른 도의 관찰사가                                           · 사회복지

                  2년인데 비해 1년으로 한정되었다가  『대전회통』 단계에 이르러 2년으로 규정되었다. 경기관찰사의
                  업무는 관할 도를 포괄하는 만큼 그 범위도 방대하여 농사관련 업무, 진휼업무, 환곡업무, 조세업무,                                          /  사법

                  포폄업무 등과 함께 사법업무와 도내 관원의 인사관리, 경기도 내 능원묘 관리, 향교관리, 경기도 내                                         · 치안
                  지역상황에 대한 보고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수령관 중 경력은 종 4품으로 서열상 관찰사 다음 가는

                  자리이고 주된 업무는 관찰사와 함께 관할지역을 순찰하는 것이었다. 도사는 종 5품으로 아감사(亞                                           · 소방
                  監使)라고도 하여 관찰사유고시에 관찰사직을 대행하였으며 감사를 보좌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 언론

                  판관의 직임은 도사와 유사하였으나 특히 관찰사와 병사, 수사 등을 한 사람이 겸임하는 목부로 중요
                  고을에 배치되었다.      3)





                  2) 현재의 수원지방법원

                    현재의 수원지방법원은 대한제국 말기 무렵인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8·9·10호에 따라 경성

                  재판소 산하 수원구판소로 총독부령 제9호에 따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바뀌었다가 이어 다
                  음해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로 개칭된 뒤 같은 해 5월 한성재판소 산하 수원지청으로 바뀌면서 업
                  무를 개시했다. 1932년 2월 12일 여주에 단독지원이 분할·독립되면서 수원지원사건 가운데 여주·

                  이천군 관할은 여주단독지원으로 이관, 경기도 지역 중 양평군과 인천은 경성지방법원 본원의 소관

                  이 됐다. 일제강점기 수원재판소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식민지 초기의 사건 통계(표)를 기재한다.
                  1947년 미 군정청 서울지방심리원 수원지원을 거쳐 이듬해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수
                  원지원으로 개칭되었고, 197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으로






                  2)    이선희 『조선후기 경기관찰사의 일상과 업무』, 『경기도관찰사』, 경기도 박물관, 2010, p,173.
                    이글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를 근거로 하여 경기관찰사가 태종3년(1403)에 수원에 설치되었다고 하였으나 『세종실록지리지』를
                    확인하였는데 해당 연도는 태종 13년(1413)이다. 또한 경기관찰부가 수원으로 이전해 오는 시기도 1886년으로 개재하고 있으나,
                    이는 1896년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칙령 제 36호, 「지방제도, 관제, 봉급, 경비개정」, 1896년 8월4일,『법령집』 Ⅱ).
                    수원시사 제3권,p.367. 재인용.
                  3)     『수원시사』, 제3권 p,36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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