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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제강점기 수원재판소 사건 현황

                             구분                  1911           1914           1917           1921
                                                                                                                 449
                          민사본안소속                 1,102          765            571            631
                                                                                                                  산업
                             화해                   20             40             2             14
                             독촉                   88            1,007          1,099         1,647                · 경제
                           가압류 처분                109            488            748            217                  /  보건

                         형사 제1심 건수               121            296            476            177
                        형사제 1심 피고인수               0             438             72            250                 · 환경위생
                          등기사건 건수                 0              0             6,539         7,676
                          둥기사건 개수                 0              0            26,941         3,206

                         등기사건 인지액                 0              0           28,501,590      54,522               · 사회복지



                    형사사건은 3·1운동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감소했는데 이는 오산을 비롯한 수원군 일대에                                            /  사법
                  서 독립운동이 격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등기사건은 1907년 통계가 나왔고 수원지역은                                           · 치안

                  이때쯤 등기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강점기에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건은 1930년대                                          · 소방
                  후반 수원군 일대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궁핍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 것이 경성지방법원 수원지

                  청이 발행한 지불명령장이 그것이다. 당시 신청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서                                            · 언론
                  주민들 수탈의 대상은 금융기관인 것으로 관측된다. 193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수원지청에 접

                  수된 사항은 200여건으로 전년도 기·미제분까지 합치면 1,000건이 넘었다. 이처럼 지불명령이 상
                  당수 발행된 이유는 춘궁기 부채가 많아 주민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당시 경제사

                  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로부터 2년 뒤 같은 시기에도 지불명령 소동이 유발됐
                  는데 앞서 1937년 말 수원지청에 2,580건이 접수돼 전년도에 비해 25%가 늘었으며 지불명령 파동을

                  주동한 부류는 금융조합과 고리대금업자였다. 1948년 6월 1일 과도정부령 제192호에 따라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명명된 이래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7호에 의거, 수원지원이 수원

                  지방법원으로 승격됐다. 수원지법은 성남지원·여주지원을 두고(법률 제3162호) 수원·안양·광
                  명·과천·시흥·화성·평택 등 한수이남지역을 관할했다. 동시에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이 인천지방법원으로 독립·승격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팔달구 원천동 산 80)은 여주지원을 합의
                  부 지원으로 승격하는 등 1997년 평택시, 2002년 안산시, 2009년 안양시에 각각 지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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