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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 이후의 국가·지방 사법체계



                  1) 미군정기 사법체제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전과 더불어 그 해 9월 서울에 들어온 미군은 미군정의 시행을 선언하고

                  초대 군정장관에 아놀드(Arnold, A. L.)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 해 9월 일제강점기의 악법인 「정치
                  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예방구금규칙」, 「치안유지법」, 「출판규칙」, 「사상범보호관찰규칙」 등 기타 정

                  치적 탄압이나 민족적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을 폐지하여 광범위하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였
                  다. 사법기관의 재건에 관해서는 미군 장교를 법무국장에 임명하여 사법행정사무를 시작하였다. 미

                  군정 방침으로서는 법무국장과 그 보좌관을 제외하고는 법무국의 구성은 물론 각급 법원과 검사국의
                  구성을 전부 조선법조인의 자치와 자율에 맡겼다. 1946년 3월 조선총독부 각 국을 부로 승격하는 바

                  람에 법무국은 사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법부장 코네리는 사법부장 밑에 행정·범무·법제의
                  3차장을 두고, 행정차장은 총무국, 감찰국, 변호사국을, 법무차장은 법원국, 검찰국, 형사국을 법제

                  차장은 소청국(訴請局), 법제국, 법률조사국을 담당하게 하고 재야 법조인을 대거 기용하였다. 법원
                  에 관해서는 독립국가에 알맞은 재판소 구성을 목표로 연구 끝에 구 고등법원을 대법원으로, 복심법

                  원을 공소원으로 개칭하고, 그 해 10월 일본인 법관의 일체 철수로 비어 있던 각급 법원의 판사를 상
                  급 법원부터 충원하였다. 일본의 고등문관시험 또는 조선변호사시험 등에 합격한 기성 법조인이 다

                  수 있었던 관계로 사법부 상급 요원은 쉽게 확보할 수 있었으나 하급 판검사로 취직하는 일은 기피하
                  고 있어 다년간 서기직에 있던 직원을 다수 등용하였다.

                    해방과 동시에 일제 통치의 반동으로 제도면에의 일제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 정치
                  적 목표였던 관계로 재판소 및 검사국의 기구개혁은 일찍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1946년 8월 사법부

                  장 김병로(金炳魯)는 법조인을 대표하여 3심제 부활, 재판소와 검사국의 분리, 사법권의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기구개혁 건의서를 군정장관 앞으로 제출하였다. 군정장관의 인준을 얻어 그

                  해 12월 사법부장 명령으로 법원과 검사국의 명칭을 대법원, 고등심리원, 지방심리원, 대검찰청, 고
                  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으로 바꾸고, 대법원판사는 대법관, 기타 판사는 심판관, 검사는 검찰관 등

                  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명칭을 변경하는 데 문제점이 많았으나, 검찰기관을 재판소 부설로부터 독립
                  시킨 것은 뛰어난 견해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군정은 기본권 인권 옹호에는 처음부터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정치적 자유의 보장, 언론의 자
                  유, 노동운동의 계몽 등에 공헌이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개혁은 불법 구속에 대한 국민

                  의 자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1948년 3월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목적은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도입에 있는 것이며,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제1공화국 이후 사법제도로
      오산시사
                  정착되었다. 이는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으로 일단 폐지되기도 했으나, 제5공화국 헌법에서 복구, 환
                  원되었다.
      제

      5             미군정의 또 하나의 공헌은 사법제도의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군정 말기인 1948년에 접어
      권
                  들어 그 해 5월 「법원조직법」과 「사법서사법」, 그 해 7월 「변호사법」, 그 해 8월 「검찰청법」을 제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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