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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
거나 또는 다른 검사에게 처리시킬 수 있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으로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였다.
그러나 1972년 10월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은 대법원의 법령심사권을 수정하여 다시 헌법위원
회를 신설하고, 법률심사권과 탄핵 및 정당 해산을 관할하게 하여 제1공화국의 제헌헌법으로 돌아갔
다. 또 법관의 임명에서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 이
외 임기 10년의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관의 보직도 대법원장의 추
천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임명권과 보직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게 하였다. 1973년 1월
비상국무회의는 해산된 국회의 입법권을 대행하고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검찰청법」·「변호
사법」·「형사소송법」 등 사법에 관한 5개 법률을 개정하였다. 「법원조직법」의 개정에서는 지방법원합
의부 관할의 소송물 가격을 인상하고, 각급 법원장과 부장판사의 임명 자격인 법조 경력도 인상했으
며, 법관의 정년은 인하하였다. 「검찰청법」의 개정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맞춘 것이고, 「변호사법」
의 개정은 변호사에 대한 사명규정 신설과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을 변호사법에 편입시키고 벌칙을 강
화한 데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인권 보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밖에도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이 신설되
는 등 인권에 관한 주목할 만한 개정이 많았다.
제2절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1. 수원지방법원
1) 경기도 관찰부 수원으로의 이전
오산시는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사법기구가 설치된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재판소(현재 수원지방
법원)의 관할에 있었다. 경기도 관찰부가 수원에 설치된 것은 태종 13년(1413) 경기좌(左)도와 경기우
(右)도를 합쳐 경기도라고 칭하고 도관찰사를 제수(除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세종 30년(144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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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감사겸목법이 시행되면서 경기감영 소재는 수원에서 광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1460년 다
오산시사
시 한성부로 이전하였고 경기감영이 설치되었던 수원과 광주는 경기도의 중요 거점 중 하나가 되어
수원을 전보(前輔), 광주를 후보(後輔)로 여길 만큼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이는 경기감영이 갖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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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1) 『세종실록』 권121, 세종30년(1448) 7월1일(올류), 『수원시사』, 제3권 p,36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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