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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동산 등록면허세 채권
연도 건수 개수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2016 286,140 513,331 415,362 1,118,377 139,794 407,740
2015 213,918 404,386 326,736 296,176 110,1822 255,938
2014 205,053 389,304 304,158 256,318 89,314 199,489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연보
화성등기소 전경과 내부
제4절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1.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현황
1) 오산시 선거구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89년 1월 1일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2조(설치)에 따라 최초 화성시선거
관리위원회로 출발했다. 현재는 오산시 경기대로 324에 위치에 있으며 인구 219,714명 중 168,452가
선거인수를 보유하고 있고 48개의 투표구수를 관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
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활동의 업무로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약칭하여 선관위라
오산시사
고 한다. 선관위의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산하에 ①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
원회, ②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③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제 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모두 9인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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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와 구·시·군 선관위는 각각 9인, 읍·면·동 선관위는 7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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