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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치안(治安)
제1절 경찰의 역사
1. 광복이전의 경찰행정체계
1) 경찰의 역사와 경찰체계 시작
1)
경찰(police)어원의 유래는 그리스어의 politeia 에서 유래되어 라틴어의 politia로 전환되었다. 고
대부터 중세기까지는 politia는 이상적인 상태, 국가, 헌법 등의 국가 활동을 의미하는 다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15~16세기에 이르러 경찰이라는 용어는 교회활동에 대응한 국가작용의 일체를 의미하
는 말로 사용되었다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작용이 분화(分化)되어 외교, 재정, 군정, 사법, 특
수행정 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분리되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가 성립하고 국민
2)
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야경국가(夜警國家) 사상에 바탕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소극
적인 치안유지를 임무로 하는 보안행정에 국한시킴으로써,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성립되어 오
늘날의 내무행정의 치안작용과 복리작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들어서면
서 국가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일반적인 공안유지 외에 복리증진을
위한 질서유지 등 권력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개념이 학문적으로는 보안목적을 위
한 권력 작용에 국한시키는 문제와 복리목적을 위한 권력 작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의 충돌로 현재 전 세계의 각 국가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의 차이로 나타내
3)
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대 부족사회는 병농일치(兵農一致)와 정경일치(政經一致)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부족민 개병(皆兵)의 원시적인 자치적 지역경찰이 행해졌다. 고조선 시대에는 팔조금법(八條禁
4)
法)이라는 형벌법이 있어 경찰기능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중 3조목(三條目) 은 현재까지 내
오산시사
* 곽태석│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 그리스어의 politeia는 “국가 또는 시민권(the state, citizenshi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야경국가(夜警國家)란 외적(外敵)의 방어, 국내 치안의 유지, 사유 재산 및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제거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만을
제 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5 3) 손봉선, 『신경찰학 개론』 백산출판사, 2006.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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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조목(三條目)은 다음과 같다. 1조목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는다. 2조목은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3조목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의 경우 노(奴)로, 여자는 비(婢)로 되나 스스로 속(贖)하려하는 자는 오십만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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