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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고, 경찰에 관한 조직법과 작용법의 근거가 마련된 계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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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의 경찰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경찰체제는 일본의 경찰체제를 이식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다.
1905년 2월에는 한일(韓日)간의 조약체결로 일본인으로 구성된 경찰 본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각도
에는 지부를, 군에는 분견소 또는 분파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경찰에 관한 사무전반을 처리하였다.
이후 1906년 2월 칙령 제8호 「경무청관제개정건」을 반포하여 수도경찰제도를 확립하여 최고의 경찰
관청을 내부대신(內部大臣)으로 함으로써 내부에는 경무국을 두고 행정경찰을 비롯하여 교통경찰,
각 항만, 시장을 관장하였다. 지방경찰은 도서출판을 비롯하여 위생경찰 업무 및 감옥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경무청장인 경무사와 지방경찰의 장인 관찰사가 경무관을 감독하고 전
국경찰을 관할 하에 두었다. 지방 경찰관청은 도의 관찰사로 전국 13개 도에 경찰부와 경무서를 설치
하여 관찰사는 경무관을 보좌하고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경찰업무를 수행했다. 그 직무범
위 내에는 도령(道令)을 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1907년 7월 칙령 제1호의 「경시청관제」가 공포
되어 서울의 경무청이 폐지되고 경시청이 설치됨으로써 산하의 경무서는 경찰서로, 경무분서(分署)
는 경찰분서로 명칭이 개편되었다. 지방에도 경찰부와 경무서를 폐지하고 경무부를 두었고, 산하의
경무서와 그 분서 대신 경찰서 95개소를 둠으로써 지방분권의 새로운 제도가 설치되었다. 서울 경시
청은 경시총독을 두어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서 경무청시대
의 경찰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감옥(監獄)관련 업무가 분리되거나 제거되고 황실의 경비와 위생
업무가 추가되었고, 지방 경찰부의 경시를 부장으로 하여금 경찰을 비롯한 위생, 민적(民籍), 이민(移
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경찰제도가 식민지 탄압정치에 이용되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1910년 10월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의 침탈이 지속적으로 강행되자 일본통감부가 폐지되고 조선총
독부가 설치되어 통감부의 경찰관서를 조선총독부 경찰관서로 개칭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의 제도를
무단통치하기 위한 헌병통합제를 추진하였다. 헌병과 경찰의 통합제도는 이후 10여 년 동안 계속되
었다. 일본은 탄압정치를 위해 경찰·헌병의 관할구역과 직원배치 방법을 변경하고 경찰관서제를 개
정, 경기도 경찰부의 독립, 경찰관의 양적 증강, 관할구역의 정리, 각종 법령의 반포 및 경찰시설개조
등의 제반조처를 단행하였다. 이에 이 시기를 무단정치라고 칭하는 헌병경찰의 권력 지배시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3·1운동 등을 계기로 통치방법을 바꾸었고, 1919년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정하여 경무국을 설치함으로서 경찰관서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경찰권을 도지사에게 예속시키고 헌병을 경찰집행기관에서 제외하여 경찰사무를
경찰관서 단일체제로서 전담하는 보통경찰체제로 변경하였다. 중앙에는 총독부에 경무국을 두었고
오산시사
업무에서 경찰 및 위생 사무를 분장하였고, 도에는 제3부를 두어 부장을 도사무관으로서 임명하였으
며 각 부·군에는 경찰서를 설치해 경시와 경부에 서장을 임명하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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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상군(외), 『경찰학 개론』, 대영문화사, 2013,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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