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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8년까지 수원경찰서 관할지역 행정체계
1) 수원경찰서 관내 현황
오산은 역사적, 지리적 여건으로 수원과 화성에 근거한다. 1949년 8월 15일 수원군은 수원시로 승
격되었고, 이 당시까지 오산은 화성군 오산면으로 수원경찰서는 수원시와 화성군 일부를 분할하여
관할하였다.
경기도에는 한성 5부 경찰서 외에 수원, 개성, 인천 경찰서를 설치하고 수원경찰서 산하에 여주분
서를 설치하였다. 수원경찰서의 관할지역은 수원군과 순사주재소를 설치한 과천, 시흥, 용인, 양지,
죽산, 안성, 양성, 진위 등 9개 군이 포함되었으며 여주분서에서는 여주군과 음죽, 이천, 지평, 양근
순사주재소를 관할하였다. 1908년 7월 경찰관제에서는 경기도 관할이던 한성 5부 경찰서가 한성부
소관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수원경찰서 산하의 여주분서가 다시 신설되었다. 1909년 1월 인천경찰
서가 편제되어 있던 남양순사 주재소와 안산순사 주재소를 다시 수원경찰서 관할내로 포함시킴에 따
라 관할구역이 확대되었다. 1910년 경부 총감부 산하에 경기도 경무부가 경성경무부로 수원에 설치
되어 수원경찰서를 비롯한 영등포, 안성, 인천, 김포, 강화, 교하, 개성 경찰서를 관할구역으로 확정
하였다. 이 시기부터 수원경찰서는 수원, 진위, 남양 3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수원군 발안장순사
주재소와 안중장순사 주재소, 남양군 남양주재소, 삼괴순사주재소, 진위군 진위주재소, 평택순사주
재소를 지휘 감독하게 되었다.
수원경찰서는 관할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넓어 담당인원도 다른 경찰서보다 10여 명 더 많이 배치
하였다. 1933년 역전파출소가 신설되면서 1934년 수원정자 파출소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수원경찰서
관할 안의 주재소를 병점을 비롯하여 오산, 의왕, 반월, 봉담, 매송, 비봉, 남양, 사강, 서신, 팔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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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발안, 정남, 조암 주재소 등 15개 지역을 관할지역에 포함 시켰다. 이전 1905년 2월 한일조약(韓
日條約)에 따라 수원경찰서는 각 군에 분소(分所) 또는 분견소(分遣所), 파출소 등을 설치할 때 다시
개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경찰서가 위치한 수원군은 한성에 인접한 지리적 특수성과 철도변에 위치한 탓으로 일찍부터
문화가 발전하였고, 한성 남부쪽에 이르는 중간기착지로 정보·통신이 번잡하다. 이로 인해 수원경
찰서 관할지역에는 흉악범보다 문서조작이나 사기, 횡령 등에 관련된 지능형범죄가 매우 많았던 것
이 특징이다. 일제강점기에 오산을 비롯한 수원군 일원에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면서 독립운동가 또
는 사상범이 적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방 후 1948년 5월 5일 수원경찰서가 인
천경찰서와 함께 전국 1급서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8일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이 경기도 경찰
청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52년부터 수원경찰서에는 전후범죄(戰後犯罪)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오산시사
수원지원이 1953년 1월 1일~4월 30일까지 취급한 사건은 총 574건(660명)으로 이 가운데 조세범(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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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12) 『수원시사』, 「제3권 수원의 지방통치구구 변화」,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반세력」,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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