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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이후의 경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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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이후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 경찰체계
산업
1945년 8월 15일 일본 군국주의 패망으로 강압 경찰권의 행사도 마감되었으나, 9월 9일 미군이 파 · 경제
견하여 주둔함으로써 다시 미군에 의한 군정청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일시적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경찰체제를 활용하여 치안을 확보해 왔으나, 12월 21일 미군정청에 경찰국을 두고 지방에는 도 / 보건
지사 밑에 경찰부를 두는 등 경찰체제의 변화를 단행하였고, 12월 27일에는 경찰조직에 군정명령으 · 환경위생
로 도지사 산하에 있는 경찰을 분리하여 독립시켰다. 1946년 1월 16일 종래의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
무부로 승격시키는 등 직제상 과를 국으로 바꾸고 경찰서 산하의 경찰주재소를 지서로 개칭하였다. · 사회복지
1946년 4월 1일에는 행정기관의 개입을 시작으로 도(道)에 위치했던 경찰부를 경찰청으로 개칭하고
경찰서에는 지방주의 서명에서 구 번호제로 개칭한다. / 사법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하의 경찰은 국립경찰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내무부장 산하에 치안국을 설치하는 등 그 제도와 기구도 대폭 개편하였다. 경찰청은 폐지되고 · 치안
다시 도지사 산하로 들어가 경찰국으로 개칭되었고, 각부의 경찰행정도 구서명칭을 군의 명칭으로 · 소방
바꾸었다. 기구도 대폭 강화하여 도 경찰국은 그대로 두었지만 각 경찰서에 경무계, 보안계, 경비계, · 언론
수사계, 사찰계, 통신계, 경리계를 두었다가 1960년 4·19혁명 이후 사찰계를 정보계로 명칭은 바꾸
었으나 분담사무는 같았다. 1970년에는 경찰의 계급을 늘려 총경과 경감 사이에 경정을 두고 경사와
순경 사이에 경장을 두는 변화가 있었고, 직제도 계를 과로 승격하여 개칭하다. 이후 1974년 12월 24
일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하고 기구를 대폭 개편하였다.
1991년 8월 1일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칭하고 각 시·도의 경찰국을 시·도 지방 경찰청으로 바
꾸면서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 일선 경찰서의 경우 보안계를 방범계로 공안과를 보안과로 개칭하고
보안과 외근계가 방범과 방범계로 분담되었고, 보안과 보안계를 방범과 방범지도계로, 보안과 교통
계가 경비과 교통계로 이관되었다. 경무소 의경업무는 경비계로 경비소 통신업무가 경무과로 이관되
었다. 1995년 지서와 파출소를 모두 파출소라고 통일하게 되면서 2003년 8월 20일에는 지구를 설치
하여 지역경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경찰
청과 그 산하기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그 산하기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 경찰대
(철도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 검찰청도 수사 기능을 일
부 담당한다. 이외에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법을 통해 직무에 관련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치안유지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