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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자소작별 경지면적 추이(1914~1945)

                                        자소작별 경지면적(정보)                            소작지율(%)
                          구분                                                                                      51
                                             논밭  합계
                                                                        계           논           밭
                   연도                                                                                             산업
                                  합  계        자작지         소작지
                      1914       2,959,159   1,421,108   1,538,051     52.0        65.3        44.2               · 경제
                      1919       4,522,070   2,151,531   2,173,148     50.2        64.5        42.6
                      1924       4,568,024   2,140,284   2,181,920     50.5        64.7        42.5                /  보건

                      1929       4,632,234   2,004,655   2,451,317     56.7        66.0        48.7               · 환경위생
                      1934       4,928,105   1,927,956   2,577,524     60.9        68.1        50.7
                      1939       4,958,508   1,905,406   2,621,352     61.6        68.0        51.5
                      1944       4,219,790   1,603,066   2,616,724     62.0        72.6        54.6               · 사회복지

                      1945       2,225,572    778,072    1,447,500     65.0        71.1        57.0
                                                                                     주: 1945년은 남한만의 면적임            /  사법
                                                                                     〈자료 : 한국농정50년사 1999〉         · 치안


                    1920년대 이후 집단적인 소작쟁의를 통해 가혹한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던 소작 농민들은                                          · 소방
                  해방 이후 소작료 불납 투쟁을 전개하거나 일본인 소유지의 분배 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해방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각종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도 해방 후 토지개혁을 제1의 정책과제로 제시                                          · 언론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농정과제가 아니라 전사회적 과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미군정은 귀속농지의 처분과 함께 토지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정치적 상황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모두 반대하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좌익 측은 북한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를 주장하였고, 우익 측은 미군정의 유상매수, 유상분배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농지개혁이란 대과업
                  은 한국인의 정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미군정에 의해 일본인들의 소유였던

                  귀속농지 매각 등을 실시하여 오다가 1948년 5월 10일 남한의 단독 총선거에 의해 제헌국회가 설립
                  되고 1949년 6월21일에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고 이어서 1950년 4월 15일에는 농지분배가 완료되었

                  다. 그러나 1945년 말의 소작면적은 1백44만7천 정보였는데 이중 귀속농지의 매각면적이 26만2천5
                  백2정보, 농지개혁에 의한 분배면적이 34만 2천3백4정보 합계 60만4천8백47정보로 총 소작면적의

                  41.8%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일부 여론은 농지개혁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분배받은 농지대 상환은 1950년 하곡부터 현물수납이 시작되었는데 상환계획기간

                  (1950~1954)인 5년간의 상환실적은 69%에 불과했으나 2년 후인 1956년 말에는 목표량의 81.2%에
                  달했으며 상환이 완료된 것은 20년 후인 1970년으로 현물수납이 79%, 현금 및 증권수납이 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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