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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 행정
제4장 선거
제1절 개설
현대 국가에서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참여민주주의
나 심의민주주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그 성원들에 의한 대의제가 주요한 정치제도로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선거는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불과 50여 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최초의 근대적 선거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선거였지만 민선의원 45명을 간선으로 선
출하는 간접선거였다. 직접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2016년 4
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총 20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래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선
출하기까지 19차례(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는 무효)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이 가운데 국
민들이 직접 참여한 선거는 13차례(제2·3·4·5·6·7·13·14·15·16·17·18·19대)였다.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선거, 1952년 5월 10일 도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나 5·16군사정권 때부터 5공화국 정권이 퇴진할 때까
지 중단되었다.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선거, 같은 해 6월 20일 시·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
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 광
역 시·도의회 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등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지
속되어 2018년 6월 13일에는 제7회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선거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와 선거방식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보다 잘 대표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를 왜곡하는 부정선거 등의 시행착오를 거치
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도한 제약보다는 자율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박상남│한신대 관계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