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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지방자치








                  제1절   개관



                    지방자치란 지방분권사상과 자유민권사상의 양대 지주로 구성되는 서구 문명의 산물로 지방 행정

                  사무를 지방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도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의 훈련장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는 뜻에서 헌법상 제도로서의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가 시민들에게 시민적 교양과 대중정치를 교육시키는 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
                  도해갈 정치적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산파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실제로 초기 지방자치는 지역

                  토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간이었으나 점차 지역주민의 생활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장으로 변모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치인들이 행정적 경험을 쌓아 장차 국가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기

                  도 한다.
                    헌법 118조와 119조는 지방자치를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상급지방
                  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은 의사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공포되어 1950년 1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5·16쿠데타로 지방의회

                  가 해산되었다. 이후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선거, 같은 해 6월 20일에 시·도의회 의원선
                  거를 실시하면서 재개되었으나 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임명함으로써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30년 만에 일단 부활된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특별시
                  장과 광역시·도지사,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 의회의원을 일거에 선출

                  해 지방자치시대의 꽃을 피웠다. 이미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루고 2010년에 제5회를 맞은 지
                  방자치선거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뽑는 장이자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일 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의
      오산시사
                  시험관문이기도 하다. 향후 중앙정부로부터의 업무이양과 정책적, 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되면 될수록
                  한국정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제             경기도는 그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였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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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는 경기도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적지역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경기도는 강원도와

     78             *  박상남│한신대 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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